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409/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4442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91 | 2014-10-08 | ![]() |
| 940599 | ο 관세율표 제15부 주1 (차)는 “제94류의 물품(예: 램프와 조명기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램프와 조명기구 …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92 | 2014-10-08 | ![]() |
| 8443995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575 | 2014-10-08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c) 이 품목분류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47 | 2014-10-08 | |
| 850590900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48 | 2014-10-08 | |
| 320413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58 | 2014-10-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59 | 2014-10-08 | ![]() |
| 7601202000 | ㅇ 관세율표 제7601호에는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며, 소호 제7601.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블록상·잉곳·빌레트·슬래브·노치봉·와이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63 | 2014-10-08 | |
| 381590100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15.90-1000호에는 "반응시작제"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64 | 2014-10-08 | |
| 38249062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6200호에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65 | 2014-10-08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6200호에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67 | 2014-10-08 | ![]() |
| 3815901000 | o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815.90-1000호에는 "반응시작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815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68 | 2014-10-0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70 | 2014-10-08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71 | 2014-10-08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72 | 2014-10-08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73 | 2014-10-08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14항의 내용에 의하면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74 | 2014-10-08 | |
| 381590100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76 | 2014-10-08 | - |
| 870892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74 | 2014-10-08 | |
| 870892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75 | 2014-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