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2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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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세폭직물에 “(2)광폭의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찢어진)[길이 방향 또는 가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57 | 2014-09-04 | ![]() |
| 220900 | -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초와 식초대용물(향미료용 또는 식품침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를 내게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사과-와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68 | 2014-09-04 | ![]() |
| 430310 | - 관세율표 제4303호에는 "모피의류ㆍ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4303.10호에서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의류에 붙은 모피로서 예를 들면 칼라와 옷단(케이프나 볼레로를 만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69 | 2014-09-04 | ![]() |
| 220870 |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와 코디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70 | 2014-09-04 | ![]() |
| 6211429000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 따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71 | 2014-09-04 | |
| 392410000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B)항에 “주방용품: 예를 들면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자(차상자·빵상자 등)·깔때기·국자·주방형용량 측정그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73 | 2014-09-04 | |
| 560392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74 | 2014-09-04 | ![]() |
|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세폭직물에 “(2)광폭의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찢어진)[길이 방향 또는 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81 | 2014-09-04 | ![]() |
| 7018200000 | ㅇ 관세율표 제7018호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ㆍ모조 진주ㆍ모조 귀석과 반귀석ㆍ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ㆍ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86 | 2014-09-04 | |
| 640419 | o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87 | 2014-09-04 | ![]() |
| 560313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89 | 2014-09-04 | ![]() |
| 030481 | ㅇ 관세율표 제0304호에는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0304.81호에는 "대서양 연어[살모살라(Salmo salar)]의 냉동한 필레(fillet)"를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90 | 2014-09-04 | ![]() |
| 160411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1호에는 "연어(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91 | 2014-09-04 | ![]() |
| 190590101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92 | 2014-09-04 | |
| 8531201090 |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0 | 2014-09-04 | - |
| 9018310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1 | 2014-09-04 | |
| 901832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6부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2 | 2014-09-04 | |
| 85291091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 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3 | 2014-09-04 | |
| 852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 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4 | 2014-09-04 | ![]() |
| 851821 | - 관세율표 16부 주 제1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5 | 2014-09-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