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41/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2 | 2014-08-14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68 | 2014-08-14 | - |
| 21012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71 | 2014-08-14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 "방직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73 | 2014-08-14 | ![]() |
| 290619 | ㅇ 관세율표 제2906호 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또한 이 호에는 환식알코올의 금속알코올레이트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제29류의 주1호 마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74 | 2014-08-14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87 | 2014-08-14 | |
| 4810921090 | o 관세율표 제4810호에 "한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 표면장식,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88 | 2014-08-1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차량용 의자'를 예시함 - 본 물품이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센서나 모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94 | 2014-08-14 | ![]() |
| 830242 |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94류 총설에 “…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95 | 2014-08-14 | ![]() |
| 830242 |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94류 총설에 “…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96 | 2014-08-14 | ![]() |
| 90111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97 | 2014-08-14 | |
| 85334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이 인쇄회로 형태이므로 제8534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 - 관세율표 제85류 주5호에 “제8534호에서 인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98 | 2014-08-14 | |
| 85366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목에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99 | 2014-08-14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목에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00 | 2014-08-14 | |
| 841989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1 | 2014-08-13 | ![]() |
| 841989909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2 | 2014-08-13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부터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3 | 2014-08-13 | ![]() |
| 3926901000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imilar fittings of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7 | 2014-08-13 | |
| 2202902000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서 "과실주스 음료"를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8 | 2014-08-13 | |
| 6802920000 | o 관세율표 제6802호에서 “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9 | 2014-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