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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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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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72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407.20호에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5 | 2014-08-12 | ![]() |
| 2202909000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6 | 2014-08-12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7 | 2014-08-12 | ![]() |
| 220290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8 | 2014-08-12 | ![]() |
| 20083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30-1000호에서 "유자"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9 | 2014-08-12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0 | 2014-08-12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1 | 2014-08-12 | |
| 1106300000 |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60.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2 | 2014-08-12 | - |
| 220600909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3 | 2014-08-12 | |
| 220600909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4 | 2014-08-12 | |
| 220300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 “맥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 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6 | 2014-08-12 | ![]() |
| 220600909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7 | 2014-08-12 | |
| 220300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 “맥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 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8 | 2014-08-12 | ![]() |
| 2203000000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 “맥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 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9 | 2014-08-12 | |
| 7005291091 | ㅇ 관세율표 제7005호에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트상의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0 | 2014-08-12 | |
| 854320000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81 | 2014-08-12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중략)….”라고 규정하고 - 동 부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82 | 2014-08-12 | |
| 940350900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 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 무...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83 | 2014-08-12 | |
| 846694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1 | 2014-08-11 | ![]() |
| 8302499000 |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2 | 2014-0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