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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40720
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 PP Woven Fabric; R.KOREA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407.20호에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 “플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5
2014-08-12
2202909000
Beverage, non-alcoholic ; SNAPPLE LEMON TEA ; U.S.A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6
2014-08-12
220290
Beverage, non-alcoholic ; SNAPPLE MANGO MADNESS ; U.S.A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7
2014-08-12
220290
Beverage, non-alcoholic ; SNAPPLE KIWI STRAWBERRY ; U.S.A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8
2014-08-12
200830
Citron preparation; 봉밀유자차; R.KOREA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30-1000호에서 "유자"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9
2014-08-12
2106909099
Food preparation; 봉밀생강차; R.KOREA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0
2014-08-12
2106909099
Food preparation; 당 100; R.KOREA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1
2014-08-12
1106300000
Acai berry powder ; Freeze dried Acai Organic high solids powder ; U.S.A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60.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2
2014-08-12-
2206009090
Other fermented beverage ; PREMIUM PEACH ; BELGIUM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3
2014-08-12
2206009090
Other fermented beverage ; PREMIUM KRIEK ; BELGIUM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4
2014-08-12
220300
Beer made from malt ; BRIGAND ; BELGIUM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 “맥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 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6
2014-08-12
2206009090
Other fermented beverage ; PREMIUM FRAMBOISE ; BELGIUM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7
2014-08-12
220300
Beer made from malt ; KASTEEL BLOND ; BELGIUM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 “맥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 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8
2014-08-12
2203000000
Beer made from malt ; PREMIUM GUEUZE ; BELGIUM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 “맥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 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9
2014-08-12
7005291091
Float glass ; SODA-LIME GLASSS ; 370*470*0.4T
ㅇ 관세율표 제7005호에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트상의 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0
2014-08-12
8543200000
Eruma System ;;; 일본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81
2014-08-12
8708290000
CLUSTER ASM-INST ; 95375163 ;; 중국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중략)….”라고 규정하고 - 동 부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82
2014-08-12
9403509000
DRESSER - MIRROR(22004) + DRESSER(22005)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 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 무...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83
2014-08-12
846694
CAM UNIT ; MGDC52-00-25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1
2014-08-11
8302499000
BASE PLATE ; 63.6×85.4×26mm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2
2014-08-11
<144014411442144314441445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