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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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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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39100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3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이 세분류됨. - 또한 제8421호의 해설서에서는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53 | 2014-07-30 | |
| 732690 | o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 (B) 각종 재료재의 선체에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55 | 2014-07-30 | ![]() |
| 7326909000 | o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 (B) 각종 재료재의 선체에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56 | 2014-07-30 | |
| 7326909000 | o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 (B) 각종 재료재의 선체에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57 | 2014-07-30 | |
| 842199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에 대한 규정중 마목의 제8421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00 | 2014-07-30 | ![]() |
| 85098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세안 및 마사지 기능이 있는 기기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02 | 2014-07-30 | |
| 190590109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 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1905.90-10호에는" 베이커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67 | 2014-07-29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68 | 2014-07-29 | |
| 39201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07 | 2014-07-29 | ![]() |
| 4016991090 | ㅇ 제17부 부주 제2호에서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7 | 2014-07-29 | |
| 48191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9 | 2014-07-29 | |
| 9405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9405.10호에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96 | 2014-07-29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10) 자동차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09 | 2014-07-28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0 | 2014-07-28 | |
| 3206419000 | ○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1 | 2014-07-28 | |
| 3204200000 | ○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2 | 2014-07-28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49 | 2014-07-28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및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되나,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토록 설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50 | 2014-07-28 | |
| 19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58 | 2014-07-28 | |
| 283321 | ㅇ 관세율표 제2833호 에 "황산염 명반과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이 분류되며 - 소호 제 2833.21호에는 황산마그네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Magnesium oxysulfate은 그 밖의 황산염중 마그네슘의 것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61 | 2014-07-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