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83/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29소호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기타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3 | 2014-06-20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4 | 2014-06-20 | ![]() |
| 39235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5 | 2014-06-20 | |
| 84829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482호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6 | 2014-06-20 | |
| 84829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482호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7 | 2014-06-20 | |
| 8482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482호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8 | 2014-06-20 | ![]() |
| 540339 | ㅇ 관세율표 제5403에는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모노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9 | 2014-06-20 | - |
| 6908901000 | ㅇ 관세율표 제6908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6907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48 | 2014-06-20 | |
| 700719 |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강화유리라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1 | 2014-06-20 | ![]() |
| 7116102000 | -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7101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2 | 2014-06-20 | |
| 392062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3 | 2014-06-20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4 | 2014-06-20 | |
| 730630 |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5호 해설을 준용토록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5 | 2014-06-20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6 | 2014-06-20 | ![]() |
| 700600 |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7 | 2014-06-20 | ![]() |
|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food storage containers)·커튼·드레이프·테이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8 | 2014-06-2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1 | 2014-06-20 | ![]() |
| 1905909020 | o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5 | 2014-06-20 | |
| 8414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6 | 2014-06-20 | |
| 040690900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치즈에 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및 "반죽(batter) 또는 빵가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7 | 2014-0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