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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503003600
- CRAZY CAMPERS; 브레인트레이너
-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7
2014-05-19
9405409000
ㅇ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18AB23NN/T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 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8
2014-05-19
9405409000
ㅇ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7AB12NN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 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 제8513호의 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9
2014-05-19
940540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10AB22NN/T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 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10
2014-05-19
940540
ㅇ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18AB12NN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 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11
2014-05-19
940540
ㅇ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7AB23NN/T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는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 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12
2014-05-19
9405409000
ㅇ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10AB23NN/T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 '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13
2014-05-19
7019510000
EGP TAPE; EGP-40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41
2014-05-16
9503003600
- FUNNY FARM; 브레인트레이너
-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3
2014-05-16
9503003600
- CROSS ROADS; 브레인트레이너
-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4
2014-05-16
8544422010
UTP PATCH CORD CABLE(모델 : NX-UPT)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6
2014-05-16
9031499000
AOI MACHINE (모델 : MV-3L)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동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써 “(5) 광학식 표면검사기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 (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7
2014-05-16
9405409000
ㅇ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상품명 : DECO LAMP, 모델명 : DL18AB22NN/T)
ㅇ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대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8
2014-05-16
9405409000
ㅇ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7AB22NN/T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 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9
2014-05-16
9405409000
ㅇ 전기식 조명기구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상품명 : DECO LAMP - 모델명 : DL10AB12NN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는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 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0
2014-05-16
870895
DIFFUSER; DLE7020135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두 충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8
2014-05-15
8483109010
AID Shaft ; 039986-108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의 크랭크 샤프트·캠샤프트 및 플라이휠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9
2014-05-15
8708959000
HOUSING ;DLE7020204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두 충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30
2014-05-15
3926909000
PET LAMINATION POUCH FILM ; PET LAMINATION POUCH FILM ; 5 MIL (125 MIC, PET 75MIC + PE 25MIC + EVA 25MIC)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semi-manufactures) 및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31
2014-05-15-
8708290000
FLOOR U_COVER PNL FRT L/RH ; 84135/145-C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37
2014-05-15
<150315041505150615071508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