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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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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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표 제8479.82소호에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를 설명 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2 | 2014-03-07 | ![]() |
| 848180109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0 | 2014-03-07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항에는“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내용에서 "제15부 주 제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4 | 2014-03-07 | ![]() |
| 39191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7 | 2014-03-07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2 | 2014-03-07 | ![]() |
| 4008119000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3 | 2014-03-07 | - |
| 690919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류 총설에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 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원료는 점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4 | 2014-03-07 | ![]() |
| 551421 | ㅇ 관세율표 제5514호 에는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서 “제50류부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5 | 2014-03-07 | - |
| 392520 | - 관세율표 제3925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소호 제3925.20호 는 건물·방(실) 등의 출입구를 닫는데 사용되는 돌쩌귀기문 또는 미닫이문을 분류하며 마당·정원·안뜰 등의 출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8 | 2014-03-07 | - |
| 4418200000 | -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빌딩 등의 건축용에 사용되는 목제의 가공품(기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9 | 2014-03-07 | - |
| 6004100000 | -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는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2 | 2014-03-07 | - |
| 540761 | - 관세율표 제5407호 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 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3 | 2014-03-07 | - |
| 2932999090 | -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의 내용에 "기타의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산소 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기타의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4 | 2014-03-07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12호) 제21조에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그 밖의 변성전분 조제품"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5 | 2014-03-07 | - |
| 392321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6 | 2014-03-07 | - |
| 392321 | - 관세율표 제3923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7 | 2014-03-07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분· 전분류· 버터 또는 기타 지방· 설탕· 밀크· 크림· 계란· 코코아· 초콜릿· 커피· 벌꿀· 과실· 리큐르· 브랜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1 | 2014-03-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2 | 2014-03-07 | |
| 1902301090 |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호의 파스타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3 | 2014-03-07 | |
| 330690 |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3306.90-2000호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구강 또는 치과위생용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4 | 2014-03-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