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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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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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9090 | ㅇ 질의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유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84류 주5 가항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5 | 2014-03-04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706 | 2014-03-04 | |
| 8543709090 | ㅇ 제8543호의 용어(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에 따라 질의물품이 제8517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ㅇ 2007년 관세율표 개정 전 - 제8517호의 용어에 “유선전신용의 기기 범주에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하면서 - 디지털…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706 | 2014-03-04 | |
| 81130000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메트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서메트의 괴와 이 표의 다른 호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제품상의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통칙2(가)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706 | 2014-03-04 | |
| 900211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2 | 2014-03-04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3 | 2014-03-04 | ![]() |
| 900211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4 | 2014-03-04 | ![]() |
| 3822002099 | ㅇ 본 품의 경우 인체등의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안과의들이 인공수청체 이식술의 시전을 위해 돼지 안구를 이용한 Surgical demonstration에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의약품이 분류되는 제30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822호…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06 | 2014-03-04 | |
| 2106909099 | ㅇ 본품의 경우 당시럽 과 향미제 외에 버터 9.995%, 휘핑크림 7.996%, 탈지우유등이 첨가되어 있어 제2106.90-2000호의 당시럽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향미용 조제품은 소량을 첨가하여 강한 향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나 본품의 경우 당시럽과 향미…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06 | 2014-03-04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 … 및 기타 완구 …”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 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503호에 포함되는 완구로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06 | 2014-03-04 | |
| 6210501000 |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5호에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06 | 2014-03-04 | |
| 8479901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해설서 (D)(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0 | 2014-03-03 | |
| 847989109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서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서 이 류에는 공기가습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진동자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빠르게 진동하게 하여 공기 중으로 뿜어내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1 | 2014-03-03 | |
| 2009891090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62 | 2014-03-03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 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65 | 2014-03-0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66 | 2014-03-03 | - |
| 8302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3 | 2014-02-28 | ![]() |
| 8302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4 | 2014-02-28 | |
| 8302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5 | 2014-02-28 | |
| 8302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6 | 2014-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