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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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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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 |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5 | 2014-01-17 | ![]() |
| 8536691000 |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 | 2014-01-17 | |
| 8536691000 |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7 | 2014-01-17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 | 2014-01-17 | |
| 85371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8 | 2014-01-17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 | 2014-01-17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 | 2014-01-17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 | 2014-01-17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4 | 2014-01-17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5 | 2014-01-17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 | 2014-01-17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 | 2014-01-17 | |
| 87083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 | 2014-01-17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 | 2014-01-17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1 | 2014-01-17 | |
| 730459 | - 제73류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1) “관”의 정의에서 “관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 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ㆍ타원형ㆍ직사 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의 횡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 | 2014-01-17 | ![]() |
| 851519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 | 2014-01-17 | ![]() |
| 848640301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제8486호에는 다음의 것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3) 보울,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반도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 | 2014-01-17 | |
| 392690 | - 본 물품은 자동차의 휀다, 필러 부분의 판넬과 판넬 내부에 장착하여 도색 건조 오븐에 의해 발포 경화되어 판넬 틈새를 충전함으로서 차량 주행시 발생 되는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고정판은 발포성 플라스틱을 지지하는 용도의 것으로 패널 틈새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 | 2014-01-17 | ![]() |
| 600642 | -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006.42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3 | 2014-0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