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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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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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 | 2014-01-09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 | 2014-01-09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0 | 2014-01-09 | |
| 392690900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 | 2014-01-09 | |
| 870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 | 2014-01-09 | ![]() |
| 8528511000 | ㅇ 질의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인 입력장치의 기능과 제8528호에 분류되는 영상을 출력하는 모니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 주요구성요소, 부가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 | 2014-01-09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 | 2014-01-09 | |
| 85365090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 | 2014-01-09 | |
| 8422301000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 | 2014-01-09 | |
| 84864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 | 2014-01-09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4)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제전용 쉬트·보호용 백·차일·화일카바·서류카바·서적카바·readin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 | 2014-01-09 | |
| 8427102010 |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 | 2014-01-09 | |
| 8427102010 |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 | 2014-01-09 | |
| 330210 | - 관세율표 제3302호 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6 | 2014-01-09 | - |
| 4202321090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 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 | 2014-01-09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해설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0 | 2014-01-09 | ![]() |
| 230400 | - 관세율표 제2304호에는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축, 회전추출기(rotary expeller)로 대두에서 착유한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잔유물이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1 | 2014-01-09 | ![]() |
| 730890 | -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3 | 2014-01-09 | ![]() |
| 730890 | -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4 | 2014-01-09 | ![]() |
| 8413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5 | 2014-01-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