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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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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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15) 에서 "상이한 류(예: 제7류, 제9류, 제11류, 제12류)에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분쇄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6 | 2014-01-09 | ![]() |
| 210210 | - 관세율표 제2102호에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효모는 활성 또는 불활성 상태일 수 있으며, 활성효모에서 “양조효모(이는 맥주 발효 조 중에서 형성되며, 보통 이들은 홉의 고미향과 맥주미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0 | 2014-01-09 | ![]() |
| 4016991090 | - 본 품은 가황한 고무(NBR) 일면에 철(SUS)을 적층한 형태로 여기서 철은 물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단순 내구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품은 가황한 고무에 주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 | 2014-01-09 | |
| 4016991090 | - 본 품은 가황한 고무(NBR) 일면에 철(SUS)을 적층한 형태로 여기서 철은 물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단순 내구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품은 가황한 고무에 주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 | 2014-01-09 | |
| 4202311090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 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7 | 2014-01-09 | - |
| 6815101000 |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8 | 2014-01-09 | - |
| 8414901000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되며 제8414.5호에는 “팬”이 제8414.90호에는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를 보면 “(B) 팬_이들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 | 2014-01-09 | |
| 848180103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0 | 2014-01-09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3 | 2014-01-09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 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제4016호)은 이 부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4 | 2014-01-09 | ![]() |
| 84099930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 | 2014-01-09 | |
| 6909190000 | - 본 품은 Niobium oxide를 성형·소결한 NbOx Plate를 CU Backing Plate와 bonding한 스퍼터링 타겟으로, 제품 표면에 NbOx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며 신청인 제시내용에 의하면 수출 후 사용 완료한 backing plate는 별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 | 2014-01-09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선박용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9 | 2014-01-09 | |
| 84099930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 | 2014-01-09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7)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 | 2014-01-09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 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며,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ㆍ효모와 소금 등이 있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3 | 2014-01-09 | - |
| 5603141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상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4 | 2014-01-09 | |
| 1211202110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 | 2014-01-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 | 2014-01-08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 | 2014-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