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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70290
Artificial honey; ARIZONA GOLD SWEET POWDER; USA
- 관세율표 제1702호 에는“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8
2013-12-31-
391000
Silicones in primary forms; METASU CR-I; JAPAN
- 관세율표 제3910호 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1
2013-12-31-
391190
Polyethyleneimine polymer in primary form; METASU AZA 627A-ET; JAPAN
- 관세율표 제3911호 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혼합중합체는 문맥…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2
2013-12-31-
392062
Poly(ethylene terephthalate)film; OPTERIA HM535-125; JAPAN
- 관세율표 제3920호 에“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 에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4
2013-12-31-
3304991000
HURUKU HOT; JAPAN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제(3)항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4
2013-12-31-
3907202000
Polypropylene glycol; YUKOL5613; R.KOREA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 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는 "폴리 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5
2013-12-31-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INSULATOR-RADIATOR LWR MTG, 253363V000; R.KOREA
- 본 물품은 자동차 COOLING SYSTEM인 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 가황한 고무제 내부에 플라스틱제의 지지대가 결합되어 물품으로서, 진동 및 충격을 방지 및 완화 시켜주는 고무제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6
2013-12-31-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INSULATOR RAD UPR MTG, 253353D000; R.KOREA
- 본 물품은 자동차 COOLING SYSTEM 인 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 패킹 형상의 가황한 고무제 내부에 플라스틱 지지대가 결합되어 물품으로서, 진동 및 충격을 방지 및 완화 시켜주는 고무제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7
2013-12-31-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INSULATOR RAD MTG, 253362V000; R.KOREA
- 본 물품은 자동차 COOLING SYSTEM 인 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 가황한 고무제 내부에 철광제의 지지대가 결합되어 물품으로서, 진동 및 충격을 방지 및 완화 시켜주는 고무제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짐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8
2013-12-31-
350610
Adhesive based on plastic; STAREM-ACF; STAREM-ACF 0201-002376 CF-TP500B352035C; R.KOREA
- 관세율표 제3506호 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9
2013-12-31-
350790
Phytase; Phosmor; PR.CHNA
- 관세율표 제3507호 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효소의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54
2013-12-31-
9032819090
SP500 Smart Positioner; ITALY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 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
2013-12-30-
8536691000
016 18M PCB CONNECTOR ; 5021-0124 ;; KR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4
2013-12-30-
8536691000
ACU MALE CONNECTER ; HYE064A88MD1-PG ;; KR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5
2013-12-30-
870829
PANEL-REAR COMBI LAMP HOUSING L/H ; GD71576-A5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6
2013-12-30-
870829
PANEL-REAR COMBI LAMP HOUSING R/H ; GD71586-A5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7
2013-12-30-
870829
REINFORCE-ASSEMBLY QUARTER OUTER FRONT RH; VF71543-3Z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8
2013-12-30-
8517701029
Touch Screen for Mobile Phones ;;; 한국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587
2013-12-30-
9027509000
3M Attest auto-reader 290/290G ;;; USA
ㅇ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비색계 : ... 화학적 분석 또는 생화학적 분석에 있어 용액의 색(시약으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589
2013-12-30-
330499
Functional cosmetics; FOUNDATION PRIMER SUNSCREEN SPF15(10051535)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본 품은 피부 자외선 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62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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