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59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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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1200000 | - 관세율표 제0401.20호에는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이하인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제4류 총설의 내용에 “천연 밀크 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64 | 2013-12-30 | - |
| 392321 | - 관세율표 제3923호 에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 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65 | 2013-12-30 |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1905.31호에 "스위트 비스킷"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65 | 2013-12-30 | - |
| 330499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본 품은 피부 주름 개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66 | 2013-12-30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68 | 2013-12-30 | - |
| 200490 | - 제2004호 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제07류 총설에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는 제20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69 | 2013-12-30 | - |
| 392321 | - 관세율표 제3923호 에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 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70 | 2013-12-30 | - |
| 330499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본 품은 피부 미백을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71 | 2013-12-30 | - |
| 330410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 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72 | 2013-12-30 | - |
| 392321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76 | 2013-12-30 | - |
| 200490 | - 제2004호 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제07류 총설에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는 제20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77 | 2013-12-30 | - |
| 2102204090 | - 관세율표 제2102호에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파우더"가 분류되며, 제2102.20-40호에 스피루리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82 | 2013-12-30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83 | 2013-12-30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85 | 2013-12-30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 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 또는 제8547호 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86 | 2013-12-30 | - |
| 293627 | - 관세율표 제2936호 에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 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서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특정한 물질로 도포하여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88 | 2013-12-30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89 | 2013-12-30 | - |
| 6815990000 |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HS해설서 제68류 총설에는 '(D) 제28류의 특정재료(예: 인조연마재)로 제조한 물품, 이들 물품…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851 | 2013-12-30 | - |
| 8528511000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65 | 2013-12-2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43 | 201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