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606/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018398000 | ㅇ 통칙3 나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3 | 2013-12-14 | |
| 9018501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88 | 2013-12-1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89 | 2013-12-13 | ![]() |
| 902790 | ㅇ 제90류 주2의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0 | 2013-12-13 | ![]() |
| 9032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1 | 2013-12-13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2 | 2013-12-13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3 | 2013-12-13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4 | 2013-12-13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 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5 | 2013-12-13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D)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6 | 2013-12-13 | - |
| 871680 |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 이 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7 | 2013-12-13 | ![]() |
| 151790 | - 관세율표 제1517호 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 제1516호 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유채유, 코코넛오일, 팜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40 | 2013-12-1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1 | 2013-12-13 | - |
| 120799 | - 관세율표 제1207호 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한 것으로 '금달맞이 꽃씨(Oenothera bienni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달맞이 꽃(학명 Oenoth…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3 | 2013-12-13 | - |
| 1211909099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4 | 2013-12-13 | - |
| 1212298029 |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기타조류(식용가능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냉동·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5 | 2013-12-13 | - |
| 8409993030 | - 본품은 선박엔진에서 터보차저와 AIR COOLER사이에 장착되어 압축공기의 통로 역할을하느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7 | 2013-12-13 | - |
| 8409993030 | - 본품은 4행정 선박용 디젤 엔진 기관에서 터보차저 통과한 압축공기를 연소실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8 | 2013-12-13 | - |
| 20081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63 | 2013-12-13 | - |
| 8503001000 | -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67 | 2013-1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