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60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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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21 | - 관세율표 제4008호 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서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54 | 2013-12-11 | - |
| 381800 | - 관세율표 제3818호 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ㆍ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2) 전자공업에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55 | 2013-12-11 | - |
| 330491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 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60 | 2013-12-11 | - |
| 293220 | - 관세율표 제2932호 에는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2.20호 에는 “락톤”을 소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류 류주 3.에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와 소호주 2.에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62 | 2013-12-11 | - |
| 2206009090 |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64 | 2013-12-11 | - |
| 2009901090 | - 관세율표 제2009호에“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9.90호에 “혼합 주스”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66 | 2013-12-11 | - |
| 3304919000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76 | 2013-12-11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3910호에 " 실리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76 | 2013-12-11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77 | 2013-12-11 | - |
| 330491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 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86 | 2013-12-11 | - |
| 330491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 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87 | 2013-12-11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5 | 2013-12-10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6 | 2013-12-10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7 | 2013-12-10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8 | 2013-12-10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9 | 2013-12-10 | - |
| 9001903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타) 제90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0 | 2013-12-1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1 | 2013-12-10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2 | 2013-12-10 | - |
| 1008500000 | -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고,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008.50-00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09 | 2013-1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