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609/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00850 | - 관세율표 제1008호 에는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고, 제1008.50 소호에는 “ 퀴노아”를 특게하고 있음 또한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10 | 2013-12-10 | - |
| 1008500000 | -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고, 제 1008.50 소호에 “퀴노아”를 특게하고 있으며, 또한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11 | 2013-12-10 | - |
| 3304919000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32 | 2013-12-10 | - |
| 3304919000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33 | 2013-12-10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호 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 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45 | 2013-12-10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4 | 2013-12-09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서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5 | 2013-12-09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서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7 | 2013-12-09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서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8 | 2013-12-0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9 | 2013-12-09 | ![]() |
| 87087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31 | 2013-12-0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32 | 2013-12-0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33 | 2013-12-0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34 | 2013-12-09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제90류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38 | 2013-12-09 | - |
| 853110900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1 | 2013-12-09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2 | 2013-12-09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79 | 2013-12-09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80 | 2013-12-09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81 | 2013-1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