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4건 · 164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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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복숭아, 살구, 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서 공하는데는 불충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6 | 2013-10-16 | - |
| 200897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복숭아, 살구, 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서 공하는데는 불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7 | 2013-10-16 | - |
| 200897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8 | 2013-10-16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9 | 2013-10-16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0 | 2013-10-16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1 | 2013-10-16 | - |
| 842131100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2 | 2013-10-16 | - |
| 842139909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 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3 | 2013-10-16 | - |
| 4009110000 |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4 | 2013-10-16 | - |
| 851680000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9 | 2013-10-16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부분품 규정에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1 | 2013-10-16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2 | 2013-10-16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3 | 2013-10-16 | - |
| 852859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B)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 그룹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비디오폰의 외부 카메라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3 | 2013-10-15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8 | 2013-10-15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9 | 2013-10-15 | ![]() |
| 9703001000 | ㅇ관세율표 제97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특정의 예술품 : (중략) 오리지널조각 및 조상(제9703호)'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81 | 2013-10-15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87 | 2013-10-1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88 | 2013-10-1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89 | 2013-10-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