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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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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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400000
BOSS 35R Clutch ; 모델 A6LF1 ;; 규격 45415-3B000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2
2013-09-09
8708400000
RR Sun Gear ; 모델 A6MF1 ;; 규격 45795-3B651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3
2013-09-09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PRING PAD; 54633-22000; R.KOREA
- 본 품은 자동차 현가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하단에 설치되는 가황한 고무제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70
2013-09-09-
400911
Tubes of vulcanised rubber; HOSE TURBO CHARGER INLET; 28161-7J920; R.KOREA
- 관세율표 제4009호 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71
2013-09-09-
841590
A/CON CASE-LOWE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 “ 제8401호 내지 제8479호 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73
2013-09-09-
841590
A/CON CASE-UPPPE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 “ 제8401호 내지 제8479호 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74
2013-09-09-
841590
A/CON CASE-INTAKE;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75
2013-09-09-
200599
Spinach preparation; Activz Spinach; U.S.A
-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5호 에는 제7류에서 규정한 방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81
2013-09-09-
230990
Supplementary feed; CM3000;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83
2013-09-09-
8531201090
TFT-LCD Module(모델명 : AA065VD06)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므로, 이를 우선 검토해야 함. - 제9013호 해설서에서는 (1) 액정디바이스에 대해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0
2013-09-08
8542391000
MONOLITHIC I.C(IC-CPLD; 1301-002029)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전자집적회로(Electronic Intergrated Circuits)'로 (1)모노리식 집적회로, (2)하이브리드집적회로, (3)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1
2013-09-08
9401200000
Seat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RR SEAT ASS'Y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의자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3
2013-09-06-
8543709010
HeadEnd Amp ; QMN21000-30GP/F : 1GHz 30dB Gain용 헤드 엠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고 규정하면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44
2013-09-06
8543709090
Oscilator ;; DSC1001 Series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모노리식 I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2호 해설서에 (I) 모노리딕 집적회로 그룹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 도우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6
2013-09-06
8471601090
ㅇ 품 명 : U-BOARD PEN ㅇ 모 델 : WB-859 TX(E)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57
2013-09-06
8302300000
ㅇ BRKT-STRUT TOWER, LH (모델 : 54683-2M00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69
2013-09-06
8302300000
ㅇ BRKT ASSY, LH (모델 : 54661-3B0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0
2013-09-06
8302300000
ㅇ BRKT ASSY (모델 : 55330-2800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1
2013-09-06
8708940000
ㅇ FORD C1 Input Shaft (모델 : A0008000)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2
2013-09-06
9603290000
Nail polish bottle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와 브러시 기능을 하는 물품이 결합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3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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