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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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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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52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후크, 리베트, 코터, 코터핀,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4 | 2013-08-30 | - |
| 3002101000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7 | 2013-08-30 | - |
| 190120900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주로 곡분에 설탕·지·계란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8 | 2013-08-30 | - |
| 210690903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감미를 가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42 | 2013-08-30 | - |
| 610990301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9.90-3010호에는 "인조섬유제의 티셔츠"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43 | 2013-08-30 | - |
| 190410 | - 관세율표 제1904호 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58 | 2013-08-30 | - |
| 110419 | -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 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59 | 2013-08-30 | - |
| 190410900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60 | 2013-08-30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호 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 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69 | 2013-08-30 | - |
| 3403999000 |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71 | 2013-08-30 | - |
| 6204330000 |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620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80 | 2013-08-30 | - |
| 620433 | - 관세율표 제6204호 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62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81 | 2013-08-30 | - |
| 620213 | - 관세율표 제6202호 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82 | 2013-08-30 | - |
| 7608100000 | - 관세율표 제76류 주 관의 정의를 보면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85 | 2013-08-30 | - |
| 848130000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86 | 2013-08-30 | - |
| 030390 | - 관세율표 제0303호 에는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0303.90호 에 "간과 어란"이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1604호 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87 | 2013-08-3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해설서에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88 | 2013-08-30 | - |
| 283919 | - 관세율표 제2839호 에는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9.1호에는 "규산나트륨"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모래와 탄산나트륨 또는 황산나트륨을 용융하여 얻는다. 화학조성은 매우 여러 가지이며(단일규산염·메타규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89 | 2013-08-30 | - |
| 2839190000 | - 관세율표 제2839호에는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9.1호에는 "규산나트륨"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규산나트륨은 모래와 탄산나트륨 또는 황산나트륨을 용융하여 얻는다. 화학조성은 매우 여러 가지이며(단일규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90 | 2013-08-30 | - |
| 7228300000 | - 관세율표 제72류에는 “철강”이 분류되며, - 동류 해설서 바목에“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알루미늄 100분의 0.3, 붕소 100분의 0.00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91 | 2013-08-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