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68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8 | 2013-08-09 | - |
| 392113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3호 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9 | 2013-08-09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0 | 2013-08-09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1 | 2013-08-09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2 | 2013-08-09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3 | 2013-08-09 | - |
| 392113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 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4 | 2013-08-09 | - |
| 2106909091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7 | 2013-08-09 | - |
| 040900 | - 관세율표 제0409호 에는 "천연꿀"이 분류됨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 제22조(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따르면 첫째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18 | 2013-08-09 | - |
| 2309101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사료”가 특게 되어 있고,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1) 합리적이고 균형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0 | 2013-08-09 |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는 “개사료”가 특게 되어 있고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1) 합리적이고 균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1 | 2013-08-09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2 | 2013-08-09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2)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6 | 2013-08-09 | - |
| 3402110000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48 | 2013-08-09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 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54 | 2013-08-09 |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는 “개사료”가 특게 되어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1) 합리적이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74 | 2013-08-09 |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는 “개사료”가 특게 되어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1) 합리적이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75 | 2013-08-09 | - |
| 2008800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76 | 2013-08-09 | - |
| 200897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77 | 2013-08-09 | - |
| 3405400000 | - 관세율표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을 분류되나, 해당 물품을 물에 용해하거나 안전이나 수송을 위하여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이라도 제28류에 분류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78 | 2013-08-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