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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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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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950 | - 관세율표 제3909호 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동 소호 제3909.50호 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3) 폴리우레탄 :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3 | 2013-07-25 | - |
| 23091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2309.10호 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갈조류(Ascophyllum nodosum)에 단백질분해효소(Bromelain) 용액을 혼합 조제(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6 | 2013-07-25 | - |
| 842890 | - 관세율표 제8428호 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 제8425호 부터 제8427호 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7 | 2013-07-25 | - |
| 630312 | - 관세율표 제6303호 에는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ㆍ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3.12호 에서 “합성섬유제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8 | 2013-07-25 | - |
| 110630 | - 관세율표 제1106호 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 제0713호 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 제0714호 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고, 소호 제1106.30호 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됨 - 본 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90 | 2013-07-25 | - |
| 110630 | - 관세율표 제1106호 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 제0713호 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 제0714호 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고, 소호 제1106.30호 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됨 - 본 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91 | 2013-07-25 | - |
| 841360901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B) 용적형 회전펌프”에 따르면“이 펌프에 있어서 액체의 흡인과 토출은 흡인 및 압축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캠(lobe) 또는 이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99 | 2013-07-25 | - |
| 841360901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B) 용적형 회전펌프”에 따르면 “이 펌프에 있어서 액체의 흡인과 토출은 흡인 및 압축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캠(lobe) 또는 이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0 | 2013-07-25 | - |
| 841360901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B) 용적형 회전펌프”에 따르면“이 펌프에 있어서 액체의 흡인과 토출은 흡인 및 압축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캠(lobe) 또는 이와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1 | 2013-07-25 | - |
| 401693 |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 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2 | 2013-07-25 |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 라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0 | 2013-07-24 | |
| 901890908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4 | 2013-07-24 | - |
| 853190200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5 | 2013-07-24 | |
| 853190200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6 | 2013-07-24 | |
| 8526920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7 | 2013-07-24 | |
| 854470 | 관세율표 제8544호 의 용어에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8544.70소호에 광섬유 케이블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0 | 2013-07-24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 제8431호 에는 “ 제8425호 부터 제8430호 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 ~ 제8430호 의 기계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5 | 2013-07-24 | - |
| 300510 | - 관세율표 제3005호 에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 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서는 방적용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6 | 2013-07-24 | - |
| 390690 | - 관세율표 제3906호 에는“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 해당하는‘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7 | 2013-07-24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8 | 2013-07-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