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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6909010
ㅇELECTRONIC CONNECTOR; 9008930117; 173681-1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5
2013-06-10
9032899090
ㅇ 품명 : ASM - CONTROLLER (모델 : 44-50-000-075)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8
2013-06-10-
9032899090
ㅇ 품명 : ASM - CONTROLLER (모델 : 44-50-000-20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9
2013-06-10-
9032899090
ㅇ 품명 : ASM - CONTROLLER (모델 : 44-50-000-210)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0
2013-06-10-
9032899090
ㅇ 품명 : ASM - CONTROLLER (모델 : 44-50-000-206)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1
2013-06-10-
8708999000
RACK BUSHING(A0003749)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2
2013-06-10
8517624090
ㅇ 품명 : Video Door Phone Out Door Station Interphone Module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Ⅱ)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4
2013-06-10
6307909000
Webbing sling; EN 121952-2; R.KOREA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 "그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화물운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4
2013-06-10-
2005209000
Potato preparation; Vacuum fried potato 10mm; JAPAN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6
2013-06-10-
5401101000
Sewing thread of nylon filaments; Thead; R.KOREA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5에 "재봉사"라 함은 '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8
2013-06-10-
3810109000
Soldering paste; RMA-012-FP; R.KOREA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9
2013-06-10-
3906909000
Acrylic-styr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30F; R.KOREA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0
2013-06-10-
3906909000
Acrylic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0F; R.KOREA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1
2013-06-10-
3906909000
Acrylic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830; R.KOREA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2
2013-06-10-
3906909000
Acrylic-styr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6F(S); R.KOREA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3
2013-06-10-
390690
Acrylic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6F; R.KOREA
- 관세율표 제3906호 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에서 "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4
2013-06-10-
8708999000
Part and accessory of motor vehicles; MD PAD(84495-3*10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5
2013-06-10-
870829
Other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 bodies; DASHPAD(84127-3N700);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6
2013-06-10-
392010
Polyethylene film; OPP5/INK/PE15/MET-PET12; R.KOREA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0.10호 에서 “에틸렌의 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7
2013-06-10-
392190
Polypropylene film, laminated; PET12/10C/Al9/NY15/CPP70; R.KOREA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제3921.90-2000호에서 “셀룰라가 아닌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특게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ㆍ 제39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78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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