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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992000
Apple preparation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86
2013-05-16-
3822001020
Diagnostic reagents; BD ProbeTec ET(CT/GC) Control Set, #440451; USA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ㆍ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88
2013-05-16-
8483109010
Shaft;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89
2013-05-16-
8482102000
Ball bearing; 6203T1XLDDG8ACG35 K HT1L
- 관세율표 제16부 주2와 주2의 (가)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90
2013-05-16-
848180
Other valve ;PFV-200S; R.KOREA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91
2013-05-16-
392119
Polyethylene cellular foam sheet; R.KOREA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제3918호 ㆍ 제3919호 ㆍ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92
2013-05-16-
844332
Digital Color Printer ; CP-30DW(mitsubishi) ; MY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 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를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상 제8443호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94
2013-05-16-
8443321090
Digital Monochrome Thermal Printer ; P-95DW ; MY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서“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를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상 제8443호 “기타 인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95
2013-05-16-
6307909000
Headband for Goggle(ARC-513)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제의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6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5
2013-05-15-
3926300000
J308 Latch ass'y ; 라세티프리미어 왜건 사양 ;; 93×55mm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2가에는 제8302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7
2013-05-15-
9003900000
실리콘 스커트
ㅇHS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Ⅰ)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기기 및 동부분품은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例 : 고무제 또는 피혁제의 워셔 및 가스켓·피혁제의 계기용 다이어프램) 이외에는 재질의 여하를 불문(귀금속제·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및 천연·합성 또는 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3
2013-05-15-
3912311000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C.M.C
-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이 분류되며, 제3912.31-1000호에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Carboxymethyl c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1
2013-05-15-
4016100000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 rubber CAP ; R.KOREA
- 본 품은 차량(프라이드, K3) 내부에 사용되는 사출물 보호용의 셀룰라 연질고무제의 제품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이 부에 분류하지 않고 제4016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2
2013-05-15-
7318230000
Rivet ; P997771-200 ;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4
2013-05-15-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 VIT-AL ; ITALY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5
2013-05-15-
210690
Food preparation; 프림Ⅱ; R.KOREA
- 관세율표 제2106호 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은“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 (유기산·칼슘염 등)과 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56
2013-05-15-
292419
3-Iodo-2-Propynylbutyl Carbamate; IPBC 100
- 관세율표 제2924호 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및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2914.1호에 “비환식아미드(비환식 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HS 해설서 제292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57
2013-05-15-
1511902000
Palm stearin; NuFat-100; MALAYA
-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팜유를 분획하여 정제한 팜스테아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511.9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58
2013-05-15-
3906909000
Acrylic copolymers; VAMAC ULTRA IP; U.S.A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류 제6…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59
2013-05-15-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PROVIOX 50; U.S.A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서는 보완사료를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60
2013-05-15-
<174217431744174517461747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