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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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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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음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2 | 2013-05-10 | |
| 390690 | - 관세율표 제3906호 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0 | 2013-05-10 | - |
| 390690 | - 관세율표 제3906호 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1 | 2013-05-10 | - |
| 8409912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5 | 2013-05-10 | - |
| 8409912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6 | 2013-05-10 | - |
| 8409919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7 | 2013-05-10 | - |
| 8409911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8 | 2013-05-10 | - |
| 840991 | - 제8407호 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09 | 2013-05-10 | - |
| 8409919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0 | 2013-05-10 | - |
| 8409912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1 | 2013-05-10 | - |
| 840991 | - 제8407호 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2 | 2013-05-10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8호 에는“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3 | 2013-05-10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8407호 에는“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4 | 2013-05-10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5 | 2013-05-10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6 | 2013-05-10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7 | 2013-05-10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8 | 2013-05-10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19 | 2013-05-10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0 | 2013-05-10 | - |
| 840991 | - 제8407호 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1 | 2013-0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