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751/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322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에서는 “카. 제17부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17부 분류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행조종식 트랙터도 포함된다. 이것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4 | 2013-05-10 | - |
| 84322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에서는 “카. 제17부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17부 분류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행조종식 트랙터도 포함된다. 이것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5 | 2013-05-10 | - |
| 84322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에서는 “카. 제17부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17부 분류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행조종식 트랙터도 포함된다. 이것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6 | 2013-05-10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7 | 2013-05-10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8 | 2013-05-10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9 | 2013-05-10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2 | 2013-05-10 | - |
| 1213000000 | - 관세율표 제1213호에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4 | 2013-05-10 | - |
| 160559 | - 관세율표 제1605호 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제1604호 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호의 해설서 제1604호 (3)항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5 | 2013-05-10 | - |
| 8486904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0 | 2013-05-10 | - |
| 8486904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1 | 2013-05-10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6 | 2013-05-1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0 | 2013-05-0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1 | 2013-05-09 | - |
| 85182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특게호 우선분류 규정을 두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5 | 2013-05-09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6 | 2013-05-09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7 | 2013-05-09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8 | 2013-05-09 | - |
| 950300 | ㅇ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인형 및 기타 완구 …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9503.00-3600호는 ‘퍼즐’을 분류하도록 게기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는 “(D)기타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0 | 2013-05-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1 | 2013-05-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