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76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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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753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안감ㆍ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6 | 2013-04-18 | - |
| 590320 | - 관세율표 제5903호 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 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고무와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7 | 2013-04-18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8 | 2013-04-18 | - |
| 540752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9 | 2013-04-18 | - |
| 540752 | - 관세율표 제5407호 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 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50 | 2013-04-18 | - |
| 846729 | - 관세율표 제8205호 에는“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51 | 2013-04-18 | - |
| 390720 | - 관세율표 제3907호 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60 | 2013-04-18 | - |
| 8479899099 | - 본 품은 카센타 및 타이어 전문 매장 등에서 타이어 점검 및 교환을 목적으로 타이어와 휠을 분리하는 장비로 모터의 회전으로 감속 기어와 턴테이블을 회전하여 사용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76 | 2013-04-17 | - |
| 841981000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 가열· 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 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2 | 2013-04-17 | - |
| 2207200000 | -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7 | 2013-04-17 | - |
| 3926909000 | - 본 품은 반복적인 치료나 연구에 움직임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소모품으로 플레이트에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외부프레임과 Aquaplast 망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9 | 2013-04-17 | - |
| 9004909090 | ㅇ 본건 물품은 아크용접, 가스용접, 커팅, 그라인딩 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유해광선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강한 빛을 차단해주어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접용 고글임. ㅇ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6 | 2013-04-16 | - |
| 8302500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이 제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7 | 2013-04-16 | - |
| 8528591090 | ㅇ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33 | 2013-04-16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90-1040호에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가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7 | 2013-04-16 | - |
| 7801910000 | - 관세율표 제7801호에는 “납의 괴”가 분류되며, 제7801.91 소호에는 기타의 원소중 안니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불순한 연 bullion 또는 은을 함유한 연으로부터 전해에 의하여 정제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58 | 2013-04-16 | - |
| 8108909000 | - 관세율표 제8103호는 "티타늄과 그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1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것은 티타늄 등의 비금속과 그 합금 및 그 제품으로서 이 표의 다호에서 특게 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동호의 소호 주1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60 | 2013-04-16 | - |
| 852869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16부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는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19 | 2013-04-15 | |
| 852869 | ...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16부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 ”한다는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s)를 규정하고 있고, ㅇ 제16부 해설서 총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1 9 | 2013-04-15 | ![]() |
| 852692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항에 “제8526호의 무선원격조절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류 주2 가항에도 제90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5류 중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90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0 | 2013-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