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77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005700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적 침지하여 식용에 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2 | 2013-03-29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항은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5 | 2013-03-29 | - |
| 4818900000 | -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0 | 2013-03-29 | - |
| 3504002090 | - 관세율표 제3504호의 용어에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를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B)에서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를 설명하면서 “글루테린, 글로블린, 케라틴, 핵단백질, 유리단백질”을 예시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7 | 2013-03-29 | - |
| 4202322000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75 | 2013-03-29 | - |
| 8529909100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이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3 | 2013-03-28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8 | 2013-03-28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9 | 2013-03-28 | |
| 9026201120 |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3 | 2013-03-28 | - |
| 848190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며 제8708.40호의 용어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다.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4 | 2013-03-28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며 제8708.40호의 용어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다.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5 | 2013-03-28 | |
| 9021901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이다. 또한, 제9018.3호에는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ㆍ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6 | 2013-03-28 | |
| 9021901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이다. 또한, 제9018.3호에는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ㆍ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7 | 2013-03-28 | |
| 844332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4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6 | 2013-03-28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1 | 2013-03-28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 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2 | 2013-03-28 | - |
| 841490902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6 | 2013-03-28 | - |
| 7019590000 |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7 | 2013-03-28 | - |
| 9026909000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차압(고정구경)유량계는 주로 (ⅰ) 차압을 발생시키는 주요기구[예: 피이토우(pit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8 | 2013-03-28 | - |
| 731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9 | 2013-03-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