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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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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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922 |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외부에 금속보강재를 결합·부착한 고무튜브”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4009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219 | 2023-07-13 | ![]() |
| 290611 | ㅇ 관세율표 제2906호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6.1호에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843 | 2023-07-1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 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184 | 2023-07-11 | ![]() |
| 847989 |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제16부 주 제4호 규정에 의한 기능단위기계는 전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만 포함해야 하므로, - black powder와 용매를 넣어 고온반응(①Reactor, ②Oil bath)으로 나온 침출용액을 이송(③Mortar pump)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193 | 2023-07-11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783 | 2023-07-10 | ![]() |
| 8535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0 | 2023-07-10 | ![]() |
| 570490 | -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133 | 2023-07-10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159 | 2023-07-10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710 | 2023-07-07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HSK 제3304.99-10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711 | 2023-07-07 | ![]() |
| 870894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17부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78 | 2023-07-07 | ![]() |
| 870894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17부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79 | 2023-07-07 | ![]() |
| 732619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96 | 2023-07-07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689 | 2023-07-06 | ![]() |
| 848640 | -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51 | 2023-07-06 | ![]() |
| 841582 |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80 | 2023-07-06 | ![]() |
| 030617 |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656 | 2023-07-05 | ![]() |
| 442199 | ㅇ 관세율표 제44류의 주 제3호에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50 | 2023-07-05 | ![]() |
| 442199 | ㅇ 관세율표 제44류의 주 제3호에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51 | 2023-07-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20호에는 “보조사료(향미제를 주로 한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62 | 2023-07-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