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66건 · 180/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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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090 | -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9050호에는 “글루타티온(Glutathio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88 | 2023-07-04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17 | 2023-07-04 | ![]() |
| 540741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는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19 | 2023-07-04 | ![]() |
| 840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23 | 2023-07-04 | ![]() |
| 8486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041 | 2023-07-04 | ![]() |
| 110412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25 | 2023-07-03 | ![]() |
| 110100 | ㅇ 관세율표 제1101호 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meslin)의 가루(즉, 제1001호 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전분을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539 | 2023-07-0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8479.89-10호에 '그 밖의 가정용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17 | 2023-07-0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08 | 2023-06-3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09 | 2023-06-30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류의 주 제3호에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51 | 2023-06-30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55 | 2023-06-3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89 | 2023-06-29 | ![]() |
| 83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차량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차량 모델명 등을 새긴 비금속 재질의 엠블럼(emblem)은 제8310호로 우선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73 | 2023-06-29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76 | 2023-06-29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c) 뚜껑ㆍ마개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16 | 2023-06-29 | ![]() |
| 732399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A)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927 | 2023-06-29 | ![]() |
| 040229 | 자체처리(갑론)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6 | 2023-06-28 | ![]() |
| 320820 | 자체처리(갑론) ㅇ 논의결과, 제3208호에는 합성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용해한 바니시가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아크릴 올리고머를 기본 재료로 하여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에 용해한 물품으로 호의 용어를 충족하며, 또한, 제3208호 해설서에서 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7 | 2023-06-2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8338 | 2023-06-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