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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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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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 | 2013-01-29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8 | 2013-01-29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 | 2013-01-29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 | 2013-01-29 | |
| 8543909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1 | 2013-01-29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 제9030.40 소호의 용어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를 분류토록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 | 2013-01-29 | |
| 9030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 제9030.40 소호의 용어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 | 2013-01-29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5 | 2013-01-29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6 | 2013-01-29 | - |
| 8479821000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5 | 2013-01-29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6 | 2013-01-29 | - |
| 071420 | - 관세율표 제0714호 에는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국아ㆍ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8 | 2013-01-29 | - |
| 3506910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5)에서 “고무ㆍ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9 | 2013-01-29 | - |
| 6110301000 | - 본 품은 긴소매의 스탠딩칼라로 전면 넥라인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개방되며 허리 아래부분에 포켓이나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장치가 없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기모한 편물제 남성용 상의의류로 1㎝당 스티치수 10미만임 -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편물제 남성용 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 | 2013-01-29 | - |
| 1604199090 | -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3)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1 | 2013-01-29 | - |
| 160411 | - 관세율표 제1604호 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3) 제0302호 부터 제0305호 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2 | 2013-01-29 | - |
| 900211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 | 2013-01-28 | - |
| 900211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 | 2013-01-28 | - |
| 900211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 | 2013-01-28 | - |
| 900211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 | 2013-0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