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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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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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0 | 2013-01-22 | |
|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1 | 2013-01-2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 | 2013-01-22 | ![]() |
| 9021908000 |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 | 2013-01-22 | - |
| 3206499000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 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된다" 및 "플라스틱, 천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9 | 2013-01-22 |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0 | 2013-01-22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 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 | 2013-01-22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며, 조제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화학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9 | 2013-01-22 | - |
| 2106909091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16)항에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 분류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 | 2013-01-22 | - |
| 160411 | - 관세율표 제1604호 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 하거나·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 (3) 제0302호 내지 제0305호 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 | 2013-01-22 | - |
| 845150 | - 본 품은 차량 충돌시 팽창시스템 내 폭발로 인해 전개 및 팽창되는 차량용 에어백을 장착시 최적의 규격으로 접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임 - 방직용 섬유재질의 에어백이 전개 및 팽창이 잘 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규격으로 접혀야 하며 사람이 인위적으로 작업할 경우 오차가 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3 | 2013-01-22 | - |
| 3917322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semi- manufactures)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ㆍ천공된 관), 소시지케이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8 | 2013-01-22 | - |
| 2620990000 |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광물 제품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9 | 2013-01-22 | - |
| 262099 | - 관세율표 제2620호 에는 “슬랙, 회 및 잔재물(금속, 비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에 한하며,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8) 금속추출 또는 화공약품 제조에만 사용되는 폐촉매”를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0 | 2013-01-22 | - |
| 39169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1 | 2013-01-22 | - |
| 3902300000 |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0류의 합성고무로 분류함에 있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3 | 2013-01-22 | - |
| 3902300000 |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0류의 합성고무로 분류함에 있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4 | 2013-01-22 | - |
| 3902300000 |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일차제품·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0류의 합성고무로 분류함에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6 | 2013-01-2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 | 2013-01-21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 | 2013-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