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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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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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9 | - 관세율표 제7318호 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D) 코터핀과 코터”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 | 2013-01-03 | - |
| 591190000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을 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21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 | 2013-01-03 | - |
| 591190000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1마에서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을 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21호의 부분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 | 2013-01-03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 | 2013-01-02 | - |
| 280461 | - 관세율표 제2804호 에는 "수소, 희(稀) 가스 및 기타 비(非)금속원소"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 (C)항 제(5)호에 "규소는 전자공업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다. 예컨대 결정인상법에 의하여 얻어진 고순도의 규소는 가공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 | 2013-01-02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7 | 2012-12-31 | |
| 750522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505호의 용어에 “니켈의 선”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제품은 이 류 주 제1호 가목ㆍ나목 및 다목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제75류 주1 다목에 “선이라 함은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8 | 2012-12-31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제7608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9 | 2012-12-31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이 호에는 특정의 제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70 | 2012-12-31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 (16)항 예시품목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77 | 2012-12-31 | - |
| 820730 |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 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78 | 2012-12-31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93 | 2012-12-31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94 | 2012-12-31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95 | 2012-12-31 | - |
| 380210 | - 관세율표 제3802호 에는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및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의하면 “활성탄은 보통, 식물성·광물성 또는 기타의 탄소(목탄·야자각탄·이탄·아탄·석탄·무연탄 등)을 고온에서 증기, 탄산 가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96 | 2012-12-31 | - |
| 230330 | - 관세율표 제2303호 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303.30호 에는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98 | 2012-12-31 | - |
| 2308009000 |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웨이스트"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00 | 2012-12-31 | - |
| 190410900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01 | 2012-12-31 | - |
| 190410900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03 | 2012-12-31 | - |
| 841869 | - 관세율표 제8418호 에는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 제8415호 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I) 냉장고·냉동고와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에서 “이 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06 | 2012-1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