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5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21229 | - 관세율표 제1212호 에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신선, 냉장,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해초류와 기타 조류’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65 | 2012-08-16 | - |
| 8308902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8호...“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의 주2 및 제83류의 주1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는 제8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70 | 2012-08-16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95 | 2012-08-16 | - |
| 3002904000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05 | 2012-08-16 | - |
| 8536109000 |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제8536.1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9 | 2012-08-14 | - |
| 903180909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90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8)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1 | 2012-08-14 | - |
| 39239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19 | 2012-08-14 | - |
| 39231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0 | 2012-08-14 | - |
| 39233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1 | 2012-08-14 | - |
| 39231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2 | 2012-08-14 | - |
| 39239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4 | 2012-08-14 | - |
| 392390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25 | 2012-08-14 | - |
| 690919 |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동 류 총설 (A)항에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물품"은 "도자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설명함 -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37 | 2012-08-14 | - |
| 180690 | -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39 | 2012-08-14 | - |
| 180690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40 | 2012-08-14 | - |
| 180690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41 | 2012-08-14 | - |
| 180690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 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42 | 2012-08-14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류 주1에서는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에 규정한 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43 | 2012-08-14 | - |
| 8542311000 | ㅇ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전자집적회로'에 대해 (1)모노리식 집적회로, (2)하이브리드집적회로, (3)복합구조칩 집적회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0 | 2012-08-13 | - |
| 870829 | - 본 품은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중 거울을 지지해 주는 홀더로 특정형상으로 사출된 플라스틱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서 "차체 부분품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09 | 2012-08-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