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6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20770200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 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4 | 2012-06-18 | - |
| 820760100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 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 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5 | 2012-06-18 | - |
| 820760100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 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6 | 2012-06-18 | - |
| 8207501090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 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7 | 2012-06-18 | - |
| 820770 | 관세율표 제8207호 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 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8 | 2012-06-18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부주제2호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5 | 2012-06-18 | - |
| 7304110000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무계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 ... (F)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 작업엥서 나온 봉을 기계 가공하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6 | 2012-06-18 | - |
| 848130000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7 | 2012-06-18 | - |
| 848180109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8 | 2012-06-18 | - |
| 8409993030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일반적으로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에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7 | 2012-06-18 | - |
| 3808919000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9 | 2012-06-15 | - |
| 390690100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0 | 2012-06-15 | - |
| 3917332000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류 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0 | 2012-06-14 | - |
| 391733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분류 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류 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 0 | 2012-06-14 | - |
| 3206190000 | - 관세율표 제2823호에는“산화티타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상관습상 산화티타늄은 이산화티타늄 또는 무수티탄산(TiO2)이며 여기서 제2841호의 티탄산염을 얻는다. .... 이 호에는 혼합 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이 분류된다. 그러나 안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1 | 2012-06-14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22 | 2012-06-14 | - |
| 84201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특정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되나,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71 | 2012-06-12 | - |
| 8207301000 | -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가 분류되며, 제8207.30소호에는 “프레싱용의 공구”가 포함됨 · 동호 해설서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1 | 2012-06-12 | - |
| 3506102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A)에 “보통 소매용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6 | 2012-06-12 | - |
| 84482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60 | 2012-06-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