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8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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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8398000 | ㅇ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54 | 2012-03-14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9 | 2012-03-13 | - |
| 0902100000 | - 관세율표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 오일(예:레몬 또는 베르무트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7 | 2012-03-13 | - |
| 854140 | ㅇ관세율표 제8541호 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541.40호 에는 (C) 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5 | 2012-03-08 | - |
| 2811210000 |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5(나)호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의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에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44 | 2012-03-07 | - |
| 8481909000 | - 본 품과 “충기장치”, 이산화탄소가 담긴 “실린더”가 연결되어 구명의를 자동팽창시키므로, 연결된 INFLATION SYSTEM을 관세율표 제8481호의 “밸브”에 분류가능한 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45 | 2012-03-07 | - |
| 2811210000 |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5(나)호에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의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에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46 | 2012-03-07 | - |
| 848180109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73 | 2012-03-07 | - |
| 392690 | - 본 품은 플라스틱 사출물에 한면은 흰색 바탕에 특정 캐릭터와 문자를 인쇄하고 다른면은 흑색 바탕에 특정 문자만 인쇄한 것으로 특정형상의 휴대폰의 본체 후면부를 감싸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86 | 2012-03-07 | - |
| 848299 | - 관세율표 제8482호 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롤러가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는 롤러베어링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3 | 2012-03-07 | - |
| 040120 | - 관세율표 제0401호 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밀크”가 분류되며, 동표 제4류 주 제1호에 “밀크라 함은 일부 또는 완전 탈지한 전유나 탈지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 의하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6 | 2012-03-07 | - |
| 7506102000 | - 관세율표 제7506호에는 니켈의 "판·쉬트·대 및 박"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5류 주 제1호의 라목에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제7502호의 가공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99 | 2012-03-07 | - |
| 902780 | - 본 품은 자궁경부세포 감사시 기기에 내장된 각종 장치와 15개의 센서를 이용하여 체액을 부유, 분산,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성분의 점도 및 표면장력을 이용하여 진단과 관계가 없는 혈액, 점액질, 염증세포, 각종 미생물 및 기타 이물질 등은 제거하고 진단에 필요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04 | 2012-03-07 | - |
| 9018391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6 | 2012-03-06 | - |
| 85365090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접속자”가 분류되며,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3 | 2012-03-06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2-소호에는 운전실을 포함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6 | 2012-03-06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소호에는 “가구ㆍ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7 | 2012-03-06 | - |
| 741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8 | 2012-03-06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2-소호에는 운전실을 포함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89 | 2012-03-06 | - |
| 9031909011 | ㅇ기계의 부분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1 | 2012-03-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