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89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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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51 | 2011-12-28 | - |
| 7607209000 |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25 | 2011-12-27 | - |
| 392111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다포성플라스틱」의 내용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26 | 2011-12-27 | - |
| 6109903010 | - 관세율표 제6109호의 용어에 티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보플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편물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27 | 2011-12-27 | - |
| 1004001000 | - 관세율표 제1004호에 “귀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29 | 2011-12-27 | - |
| 230990303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항에 의하면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30 | 2011-12-27 | - |
| 392099909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류 주 제10호에 따라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38 | 2011-12-2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2 | 2011-12-26 | - |
| 85115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의 규정에 따라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제8511호에는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4 | 2011-12-26 | - |
| 6114301000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06 | 2011-12-26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07 | 2011-12-26 | - |
| 2302100000 | - 본품은 스위트 콘을 분말화 및 균질화한 후 드럼드라이에서 수분 10%이하로 건조하여 매우 가는 입자로 분말화하고, 70℃로 열처리공정을 거친 것(전분 약 16.28%, 회분 약 2.69%,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 통과)으로서 아이스크림 제조용임 - 관세율표 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208 | 2011-12-26 | - |
| 5602101000 |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펙트 또는 셀룰라)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펠트(침투·도포·피복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10 | 2011-12-26 | - |
| 5603131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천연의 것이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11 | 2011-12-26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86 | 2011-12-23 | - |
| 8413913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가 분류됨.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1 | 2011-12-23 | - |
| 8413913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16부 주2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2 | 2011-12-23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6 | 2011-12-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7 | 2011-12-2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80 | 2011-12-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