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0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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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8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8 | 2011-12-02 | - |
| 220290 |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 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02 | 2011-12-02 | - |
| 8417801020 |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실 內…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1 | 2011-12-01 | - |
| 85258010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Ⅶ) FUNCTIONAL UNIT(부주 4)에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은 기능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고, 본품의 구성요소들은 제8521호(DVR), 제8525호(CCTV CAMERA), 제8544호(CABLE) 등 2…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826 | 2011-11-30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826 | 2011-11-30 | - |
| 4016991090 | - 본건물품은 차축의 이음부분에 장착되어 차체를 지지하며 주행중에 노면에서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조향성과 승차감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의 차축에 체결되는 철강제의 Balance ring, 외관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Outter r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5 | 2011-11-30 | - |
| 8708999000 | ㅇ 안건물품은 고온의 공기가 흐르는 유로(Tube)와 알루미늄 fin구조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 터보차저에 의해 압축된 고온의 공기가 자동차 엔진으로 흡입되기 전에 유로를 통과하면서 방열 Fin을 통해 열을 외부로 방출하여 고온의 공기를 냉각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826 | 2011-11-30 | - |
| 847160109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는 “제84류 주5.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①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③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826 | 2011-11-30 | - |
| 8708910000 | ㅇ 안건물품은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Radiator, 공기조절기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Condenser 및 Inter cooler, Oil cooler, Blower 및 냉각수를 보관하는 통을 일체로 결합되어 모듈화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17부의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826 | 2011-11-30 | - |
| 1905901040 | -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제1905호 (A)항 (8)호 내용에 의하면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3 | 2011-11-30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절단된 옥수수 잎 및 속대, 낟알상의 옥수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4 | 2011-11-30 | - |
| 1905901040 | -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제1905호 (A)항 (8)호 내용에 의하면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6 | 2011-11-30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 의 용어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제1905호 (A)항 (8)호 내용에 의하면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7 | 2011-11-30 | - |
| 1905901040 | -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제1905호 (A)항 (8)호 내용에 의하면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8 | 2011-11-30 | - |
| 39251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20 | 2011-11-29 | - |
| 49030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충족요건 기준은 동 통칙 해설서(Ⅹ)에서“①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5 | 2011-11-28 | - |
| 0304999090 | - 관세율표 제0304호에는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2)항의 내용에 의하면 "기타 어육(잘게 썰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즉, 어육에서 뼈를 제거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53 | 2011-11-28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 아미노산, 글루코사민염산염, 말토덱스트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효용의 증대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4 | 2011-11-28 | - |
| 391740 | - 관세율표 제39류 류주 제8호에 “ 제3917호 의 관, 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 천공된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86 | 2011-11-24 | - |
| 3917400000 | - 관세율표 제39류 류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 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 천공된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87 | 2011-11-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