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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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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1140000
Regenerated cellulose sheets, cellular; 3987-T RASP F-12; R.KOREA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3
2011-09-23-
5503400000
Polypropylene staple fiber
-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5503.49호에 “폴리프로필렌의 것”이 특게되어 있음 - 또한 제11부 제2호의 가목에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4
2011-09-23-
3214101060
Mastics, based on rubber; HSTM 411D; R.KOREA
- 관세율표 제3214호의 용어에 "초자용의 퍼티, 접목용의 퍼티, 수지시멘트, 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제3214호의 매스틱 내용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 시일용 또는 충진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5
2011-09-23-
3506910000
Prepared adhesive; HSTM 441; R.KOREA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는 "제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6
2011-09-23-
3214101080
Resin mastic; HSTM 514; R.KOREA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Ⅰ)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7
2011-09-23-
350691
Adhesive; HSTM 461; R.KOREA
- 관세율표 제3506호 에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접착제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8
2011-09-23-
680790
Article of asphalt; HSTM 271; R.KOREA
- 관세율표 제6807호 에는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 콜타르피치, 석유역청, 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 제2708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9
2011-09-23-
321410
Mastics, based on rubber; HSTM 411; R.KOREA
- 관세율표 제3214호 에는 "초자용의 퍼티·접목용의 퍼티·수지시멘트·콕킹화합물과 기타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및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정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I)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30
2011-09-23-
391990
Self-adhesive flat shapes of plastics; HSTM 411H; R.KOREA
-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31
2011-09-23-
350691
Adhesives; HSTM 421; R.KOREA
- 관세율표 제3506호 에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고무·유기용제·충전제·가황제·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가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무를 기제로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32
2011-09-23-
5609003000
Article of the like of heading 5404; SISAL MESH
-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실·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품·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50류 내지 제55류의 사로 만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59
2011-09-23-
320300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Carotinon P ;JAPAN
- 관세율표 제3203호 에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2
2011-09-23-
9504100000
KINECT 센서; LPF-00030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가 분류되며, 제9504호 해설서에서는 텔레비전 수상기·모니터 또는 다른 외부 스크린 또는 표면에 이미지가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이 류의 주 3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케이스·게임 카트리지· 게임 조종기·핸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36
2011-09-22-
9003909000
Optical Frame Parts ; #3029 ; China
ㅇ 관세율표 제9003호에는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9004호의 안경에 사용되는 테 및 장착구와 동부분품이 분류된다. ........ 안경테의 부분품은 사이드 피이스(sid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8
2011-09-22-
8483309000
Vertical Guide & Thrust Bearing(Fluid Film Bearing) ; VCB20-F32HBFNL ; 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60
2011-09-22-
3302102090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Apple Flavor KS-5854; JAPAN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의하면 “제3302호에서 방향성물질이라 함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 또는 합성방향물질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5
2011-09-22-
2008999000
Cassava chip preparation; MAXI CASSAVA CHIPS SOUR CREAM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7
2011-09-22-
2008999000
Cassava chip preparation; MAXI CASSAVA CHIPS ORIGINAL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8
2011-09-22-
210690
Food preparation; SUNMIX-S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86
2011-09-22-
2008999000
Taro chip preparation; MAXI TARO CHIPS SPICY CHEESE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0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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