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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999000
Taro chip preparation; MAXI TARO CHIPS ORIGINAL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91
2011-09-22-
7308909000
- ARTICLES OF ALUMINIUM(모델 : 우레탄 패널, 규격 : 380X3800X16MM) ※회보품명 : Steel panel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 of iron or steel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0
2011-09-21-
7314410000
- CURTAIN MESH(모델 : E-2-09, made out of steel material) ※ 회보품명 : Other cloth of iron and steel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제의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그릴·망·울타리와 익스팬디드 메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 클로드(엔드레스밴드 포함)ㆍ그릴ㆍ망 및 울타리”에서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1
2011-09-21-
8708999000
ㅇ ENGINE COVER ASS'Y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4
2011-09-19-
8479909090
- Micro-Gravure Roll(모델명 : M50)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 HSK 제8479.90-9090호에는 제8479호에 분류되는 기계류의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8
2011-09-19-
2512000000
Siliceous fossil meal; Kieselghur; Red-Lite; U.K.
- 관세율표 제2512호에는 “규조토(예 : 키이젤거어, 트리폴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이하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본품은 겉보기비중 1 이하의 규조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53
2011-09-19-
200811
Roasted ground-nut, crushed; PR.CHNA
-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원형, 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64
2011-09-19-
3926901000
CLIP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5부의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0
2011-09-16-
8538909000
FRONT HOLDER/REAR HOLDER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커넥터의 하우징 내부에 결합하여 터미널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커넥터를 구성하는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1
2011-09-16-
3923500000
CAP
ㅇ 본 품은 커넥터의 Male 단자 부분에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끼워서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보호용 CAP으로 커넥터 체결 시 제거하여 사용함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3
2011-09-16-
8517699000
아이폰용 NFC adapter ; iCarte 4 (원산지 : 중국)
ㅇ 본건물품은 iPhone 4에 외장할 수 있는 case 형태의 하우징에 30핀 커넥터가 형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NFC chipset, 메모리, NFC용 안테나가 결합된 물품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 RF(13.56 ㎒) 전송방식을 통해 모바일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196
2011-09-16-
7601100000
Aluminium slab, not alloyed; Slab type; 360mm*1600mm*850mm
- 본품은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을 직사각형으로 주조하여 scalper가공한 슬래브 형상[크기: 850㎜(W)*360㎜(H)*1600㎜(L)]임 - 관세율표 제7601호에는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2
2011-09-16-
847989
ㅇ 품명 : AUTO REVERSE VENDING MACHINE - 모델 : EC-101
ㅇ 제시물품은 투입구에 빈 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물성감지 센서를 통해 물체의 형상, 무게, 음파감지, 압축강도 측정을 통해 페트병과 캔 및 이물질을 감지하여 각 각 분리하고, 페트병은 압축·파쇄하고 캔은 압축하여 각 각 별도의 수거함에 분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4
2011-09-16-
8479899099
ㅇ 품명 : AUTO REVERSE VENDING MACHINE - 모델 : EC-201
ㅇ 제시물품은 투입구에 빈 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물성감지 센서를 통해 물체의 형상, 무게, 음파감지, 압축강도 측정을 통해 페트병과 캔 및 이물질을 감지하여 각 각 분리하고, 페트병은 압축·파쇄하고 캔은 압축하여 각 각 별도의 수거함에 분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15
2011-09-16-
9001909000
- Camera Window (모델 : I9100, 규격 : GH72-63201A)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D)에서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 석영 )·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20
2011-09-16-
8543709090
Ozone Generator ; OG-5000-B Generator
ㅇ 본건 물품은 고순도, 고농도의 오존발생기로 일반 산업용보다는 주로 여러 단계의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기 적합한 매우 청결하고 순도가 높은 오존을 생성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제조용 기계가 분류되나, 이 호의 목적상 반도체 보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28
2011-09-16-
8438809000
Egg Breaking and Handling System
ㅇ 본건 물품은 제빵, 제과 및 식품제조용 원료인 액란을 조제하기 위하여 계란을 투입하여 세척하고 껍질을 깬 후 액란(난황+난백)을 추출하는 일련의 계란 가공 설비로 계란을 투입하고 컨베이어에 이송하기 위하여 정렬하는 부분((Optiloader, accumulator)…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30
2011-09-16-
853710
ㅇ LED Driver(80×70㎜) - GH434(A5) [입력전압: 21.6∼26.4V, 출력전압: 45∼55V]
ㅇ 관세율표 제8536호 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의 용어에는 “전기제어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87
2011-09-14-
4811590000
- Paper impregnated with plastic(신청업체 품명 : 무진지, 72g A4)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지·판지·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에 한하며, 제4803호·제4809호 또는 제4810호에 게기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71
2011-09-14-
3919900000
- STICKY MAT(점착성매트) ; ; 600/900외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판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72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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