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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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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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95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일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37 | 2011-07-05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38호에 분류한다.”…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542 | 2011-07-04 | - |
| 9027909999 | ㅇ 제16부주1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주1아에서는 제8525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제8525호의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인지 여부와 관련, ㅇ 본품은 이미지를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기록할 수 없으므…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542 | 2011-07-04 | - |
| 8477800000 | ㅇ 제시물품은 Clip으로 Caster에서 나온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필TAC필름의 양끝을 잡고 고온의 열풍을 공급하면서 필름의 횡/종(TD/MD)방향으로 늘여서 필름의 광학특성을 조절하는 설비로, Inlet에 들어오는 필름 폭은 최소 2,000mm이고 연신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3 | 2011-07-04 | - |
| 847989 | ㅇ 제시물품은 차량에 물건을 상·하차시 운송기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차량이 데크에 접안 후 제시물품의 유압실린더를 작동시켜 립플레이트가 차량의 내부에 걸치게 하여 데크와 차량 사이의 틈을 없애서 지게차 등이 이동하여 차량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5 | 2011-07-04 | - |
| 7323930000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부엌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이 그룹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부엌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8 | 2011-07-04 | - |
| 9030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 전리조를 갖춘 검출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9 | 2011-07-04 | - |
| 8451809090 | ㅇ 본건 물품은 입었던 옷을 내부에 수납하여 Steam, 탄소 필터, 무빙 행어 등의 작용으로 옷의 냄새, 구김 등을 제거하고 열펌프를 기반으로 한 건조온풍을 불어 넣어 옷의 습기를 제거, 건조 처리함으로써 따로 세탁을 하지 않고도 세탁한 옷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하여…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42 | 2011-07-04 | - |
| 8419899090 | ㅇ 제시물품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프레임, 써포트, 체인, 모터, 스프라켓,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음료수 생산공장의 컨베이어 라인 중간에 설치되어 제시물품의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되면서 수직으로 세워진 80℃의 뜨거운 내용물이 담긴 병을 서서히 수평으…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42 | 2011-07-04 | - |
| 9306900000 | - 본품은 gelatin ball(직경 약 17㎜) 속에 착색제, 글리콜계 물질 등으로 조성된 연녹색 액상을 충전한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되는 총탄임 - 관세율표 제9306호에는 “폭탄·수류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통과 기타 총포…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42 | 2011-07-04 | - |
| 391990 | - 본 품은 ①폴리에스테르 필름(크기: 31.5㎜×117㎜)에 접착제를 양면에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8매를 이형지에 부착한 후 개별 떼어 사용할 수 있게 31.5㎜x4.0㎜로 절단되어 있는 접착성 필름, ②가장자리가 둥글게 절단된 직사각형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49 | 2011-07-01 | - |
| 4823690000 | - 본 품은 종이(두께 약 0.39㎜)에 플라스틱 필름(두께 약 0.04㎜)을 적층한 쉬트를 상자 형태로 만든 종이 냄비(크기: 16㎝ x 16.5㎝ x 7.5㎝)임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2호 사항에 의하면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장의 지 또는 판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4 | 2011-07-01 | - |
| 392043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5 | 2011-06-30 | - |
| 21069010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12)항 내용에 따르면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산분이 당해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6 | 2011-06-30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8708.30호에는 제동창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708.30-2000호에는 브레이크 부스터가 분류됨.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8 | 2011-06-30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9 | 2011-06-30 | - |
| 870880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80-000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1 | 2011-06-30 | - |
| 731814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후크·리베트·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7318.14-0000호에는 셀프태핑스크루가 분류됨 ㅇ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2 | 2011-06-30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3 | 2011-06-3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4 | 2011-06-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