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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21190
Cassia tora seed;R.KOREA
ㅇ 관세율표 제1211호 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
2010-04-23-
8302300000
ㅇ 제시품명 : BRACKETS ㅇ 모 델 명 : ① M6101-2661002, ② M6110-371000, ③ M6110-371100, ④ M6110-37130001, ⑤ M6110-371400001 ㅇ 규 격 : ① COVER, A-3000FD TOP SECC, ② BKT, AA-200PA MOUNTING LH, ③ BKT, PA MOUNTING RH, ④ BKT, A200-PA(GEN 1.5) DECK-REAR SECC, ⑤ BKT, A-200FD DECK CDP SECC ㅇ 제조공정 : 전기아연도금강판(SECC) ⇒ 프레스 가공 ⇒ 제품
ㅇ 본 물품은 두께 0.8mm~1.2mm의 전기도금압연강판을 프레스 가공작업을 통하여 절단, 굽힘, 펀칭한 후에, 카오디오를 센터페시아의 슬롯에 나사못으로 고정시켜 오디오의 수평을 유지하고, 후면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착구로서, ㅇ 제8527호의 라디오방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5
2010-04-23
940171
RAINFOREST OPEN TOP TAKE-ALONG SWING REDESIGN; M670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 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01호 용어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 -159
2010-04-22
9401719000
RAINFOREST OPEN TOP TAKE-ALONG SWING REDESIGN; M670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401호 용어는 “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59
2010-04-22
8471601040
Image Value(IV-200, IV-300, IV-4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7
2010-04-22-
8471601040
Image Trac IV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8
2010-04-22-
7308909000
Steel Grating; ①1000mm x 900mm x 25mm(두께), ②1474mm x 1525~394mm x 25mm(두께)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卑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3에서“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제72류 총설은 이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제72류…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9
2010-04-22-
610990
T-shirts, knitted ; BTKC01460T-00 ; VIETNAM
ㅇ 관세율표 제6109호 에서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보플이 없는 가벼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8
2010-04-21-
3920620000
ㅇ POLY(ethyleneterepthalate) FILM ; SBA25S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필름(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
2010-04-20-
2005800000
Sweet corn preparation; Canned sweet kernel corn; VIETNAM
ㅇ 관세율표 제2005호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1
2010-04-19-
2202109000
Aerated water;Ginger Ale-Pomegranate with Hibiscus;355ml;U.S.A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타호, 특히 제2009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6
2010-04-15-
220210
Aerated water; Ginger Ale-Jasmine Green Tea;355ml;U.S.A
ㅇ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 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타호, 특히 제2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7
2010-04-15-
8531201090
ㅇ LCD Module ; LG12864C-SFDWH6V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를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해설서에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
2010-04-13-
2309909000
Feed preparation;Amino Acid By-Product;PR.CHN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8
2010-04-13-
2202109000
Aerated beverage, non alcoholic;Ginger Ale-Original;355ml;U.S.A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2)항의 내용에 "레모네이드, 오렌지수, 콜라 등과 같은 음료.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9
2010-04-13-
160520
Breaded shrimp, frozen ; FROZEN FULLY FRIED EBI CHILLE ; THAILND
ㅇ 관세율표 제1605호 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의하면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肉), 설육(屑肉),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4
2010-04-13-
2835250000
Calcium hydrogenorthophosphate ; PR.CHNA
ㅇ 관세율표 제2835.25호에는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a)오르토인산수소칼슘:오르토인산수소이나트륨에 산성염화칼슘 용액을 반응시켜 얻으며 백색 분말로 물에 불용이다. 비료·동물사료의 광물성 첨가제·유리의 제조·의약 등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6
2010-04-08-
3307909000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PIAFLOSS;JAPAN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가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세척, 소독 및 피부 진정작용이 있는 액상과 종이제 스틱을 함께 세트 포장 한 것으로 귀걸이를 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
2010-04-07-
9503003500
ㅇ 품명 : Xylophone Book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4
2010-04-06-
8428390000
택배 자동 분류기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27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권양ㆍ하역ㆍ양하ㆍ적하용의 기계류 중, 연속 작동식의 컨베이어'가 분류됨을 규정 ㅇ 본건물품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Section부에 Tilting tray 또는 Cross-belt…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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