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7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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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490 | - 관세율표 제0404호 의 용어에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해… | 품목분류사례 160 | 2009-02-18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에는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2)항의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 | 품목분류사례 152 | 2009-02-16 | - |
| 20084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시럽· 물· 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 과실”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슬라이스한 배를 당시럽에 저장처… | 품목분류사례 146 | 2009-02-13 | - |
| 200892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콜로 저장처리된 과실“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혼합 과실조각을 시럽에 저장처리된 과… | 품목분류사례 134 | 2009-02-11 | - |
| 200892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시럽· 물· 화학물질이나 알콜로 저장처리된 과실”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조각상의 혼합과실을 시럽에 저장처… | 품목분류사례 135 | 2009-02-11 | - |
| 610990 | o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재생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136 | 2009-02-11 | ![]() |
| 61062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스포츠·레저형의 여성용 셔츠(스티치수 10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 | 품목분류사례 137 | 2009-02-11 | ![]() |
| 61062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스포츠·레저형의 여성용 셔츠(스티치수 10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 | 품목분류사례 138 | 2009-02-11 | ![]() |
| 61062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스포츠·레저형의 여성용 셔츠(스티치수 10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 | 품목분류사례 139 | 2009-02-11 | ![]() |
| 61062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되어 스포츠·레저셔츠형식으로 디자인한 여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 품목분류사례 122 | 2009-02-10 | ![]() |
| 611430 | -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기타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기타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상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129 | 2009-02-10 | ![]() |
| 61099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130 | 2009-02-10 | ![]() |
| 611030 |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113 | 2009-02-03 | ![]() |
| 61099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제조한 싱글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6109.90-3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114 | 2009-02-03 | ![]() |
| 8486403090 | - 본 품은 측정하고자 하는 IC와 IC Tray(IC 운반용기)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Loader, Unloader와 IC에 온도 스트레스를 가하는 가열장치(Hot Plate)로 구성된 기기로 - 수입 당시 본건 물품의 기능은 IC와 IC Tray를 Loading 및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6 | 2009-02-03 | - |
| 1810903040 | - 본 기기는 초고속유선전송망에서 Multiplexer, Transceiver 등에 대하여 Bit Error Rate와 Bit Error Count를 측정하는 기기로 - MP1810A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이므로 HSK9030.40-9000호에 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 | 2009-02-03 | - |
| 8477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게기하고, 6단위 소호 제8477.90호에 그 부분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0 | 2009-02-03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 바퀴가 달린 완구 … 인형 및 기타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는 “(D)기타 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이 호의 완구의 대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 | 2009-01-23 | - |
| 620432 | o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자켓ㆍ블레이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03호의 (A)(a) 및 (C)의 내용을 인용하면 “(A)(a)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 | 품목분류사례 80 | 2009-01-23 | ![]() |
| 160241 | - 관세율표 제1602호 의 용어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1602호 해설에"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 | 품목분류사례 67 | 2009-01-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