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8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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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630 | ㅇ 관세율표 제7306호 의 용어에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의 관이며, 한쪽 끝단에 홈 가공 후 페인트로 표면처리한 것임 ㅇ … | 품목분류사례 457 | 2008-04-11 | - |
| 1901902010 | - 관세율표 제1901호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 (Ⅲ)항은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 밀크 구성 성… | 협의회결정사항 459 | 2008-04-11 | - |
| 1901909091 | - 관세율표 제1901호는 “맥아엑스와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 | 협의회결정사항 459 | 2008-04-11 | - |
| 8526920000 |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며 - 제8526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선박, 무인비행기, 장난감, 기계 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Radio apparatus for the remote control)”가 포함된다고 설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 | 2008-04-08 | |
| 210320 | - 관세율표 제2103호 는“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 되며 동 조제품은 주로 액체, 에멀션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호에 분류되는 다음과 같다. : 토마트소스… | 품목분류사례 433 | 2008-04-08 | - |
| 8471900000 | ㅇ 동 물품은 X-Ray 촬영한 감광 플레이트를 Laser 빔으로 읽어 들여 전용 S/W에 의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PC에 저장해 주는 영상판(image plate) Reader임. ㅇ 관세율표 제8471호의 두 번째 part는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1 | 2008-04-07 | - |
| 091091 | - 관세율표 제9류의 주 제1호 나목에서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물품의 혼합물의 분류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9류 총설에서 ‘ 제0910호 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 품목분류사례 426 | 2008-04-07 | - |
| 200892 | -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 | 품목분류사례 427 | 2008-04-07 | - |
| 200811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원형, 조각… | 품목분류사례 429 | 2008-04-07 | - |
| 030344 | -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눈다랑어의 볼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430 | 2008-04-07 | - |
| 091091 | - 관세율표 제9류의 주 제1호 나목에서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물품의 혼합물의 분류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9류 총설에서 ‘ 제0910호 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 품목분류사례 422 | 2008-04-04 | - |
| 091091 | - 관세율표 제9류의 주 제1호 나목에서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물품의 혼합물의 분류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2종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9류 총설에서 ‘ 제0910호 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 품목분류사례 423 | 2008-04-04 | - |
| 091091 | - 관세율표 제0910호 에는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관세율표 제09류 주1나목. 1.에서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 | 품목분류사례 424 | 2008-04-04 | - |
| 091091 | - 관세율표 제0910호 에는 “생강, 샤프란, 심황(강황),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관세율표 제09류 주1나목. 1.에서 “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의 물품의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 | 품목분류사례 425 | 2008-04-04 | - |
| 210410 | - 관세율표 제2104호 는 “수프ㆍ부로드와 수프ㆍ부로드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는“(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ㆍ전분ㆍ타피오카ㆍ마카로니ㆍ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엑스 등… | 품목분류사례 410 | 2008-04-03 | - |
| 210410 | - 관세율표 제2104호 는 “수프ㆍ부로드와 수프ㆍ부로드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는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ㆍ전분ㆍ타피오카ㆍ마카로니ㆍ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ㆍ쌀ㆍ식물 엑… | 품목분류사례 411 | 2008-04-03 | - |
| 84733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중략) 8473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8 | 2008-04-02 | - |
| 3004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이산화규소, 삼산화알루미늄, 산화칼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오산화인산 등을 함유한 광물성 물질을 여드름, 아토피 치료용에 맞… | 품목분류사례 394 | 2008-04-02 | - |
| 190120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 액체·분말·립·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 | 품목분류사례 396 | 2008-04-02 | - |
| 854140902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동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동호에는 “간단한 소자(예 :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오드)를 갖춘 패널이나 모듈로 구성된 광전식의 발전기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541호에…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25 | 2008-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