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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14/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7102000
Motion Controller; NI 735x
ㅇ 제84류 주5 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 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 또한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34
2006-03-30-
9030830000
Laser Zeta Potential Meter(제시품명 :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meter(ELS-8000))
ㅇ Light Scattering(광산란)은 그 자체가 쟁점물품의 기능이 아니며,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전기영동광산란)방식에 의해 제타전위 와 입자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쟁점물품의 기능이며 - 카달로그 명세상 ①제타전위와 ②입자크기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34
2006-03-30-
8543899090
Signal Conditioning Module ; SCXI-1xxx 시리즈
ㅇ 제84류 주5 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이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 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며, - 또한 관세율표 제8543호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34
2006-03-30-
902519
Temp Recorder(LR Series)
ㅇ 관세율표 제9025호 에는 “ ... 고온계 ....”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서 (B)온도계ㆍ온도기록 및 고온계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 다. (5)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 예 : (ⅰ)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 온계 및 (ⅱ) 열전대온도계와 열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36
2006-03-30-
903089
Smart Card Tester(STAR265)
ㅇ 관세율표 제9030.8소호에는 “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 기”가 분류됨. 본 물품은 Smart Card용 칩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장 비로, 따라서 통칙1 및 3(나)의 규정에 의거 구성요소 전체를 기타 전기 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903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37
2006-03-30-
902580
Moisture Analyzer(/AMETEK5910)
ㅇ 관세율표 제9025호 에는 “ ... 습도계 ...”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D) 습도계 및 자기습도계에서 “공기, 기체 및 고체 중 습도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 ”라고 - 제9027호 해설서 제외규정(h)에서 " 제9025호 의 액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38
2006-03-30-
841939
UV Bake(PS3)
ㅇ 관세율표 제8419호 에는 “가열, 건조, 증류, 증발, 기타 온도변화에 의 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장치”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변화(예 : 가열, 조리, 배소, 증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39
2006-03-30-
190190
Glutinous rice starch preparation;;;THAILND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립, 말 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例 :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 묽은 죽, 유아용식료 품, 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41
2006-03-30-
190190
Glutinous rice starch preparation;;;THAILND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립, 말 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例 :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 묽은 죽, 유아용식료 품, 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42
2006-03-30-
481890
Cellulose webs for sanitary;;;TAIWAN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4818호 에서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 또 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 셀룰로스워딩과 셀룰 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한다. (1) 폭이 36cm 이하의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것 (2)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의 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43
2006-03-30-
851230
차량용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ㅇ 관세율표 제8512.30호 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 동해설서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전기식 음향신호용의 기기’를 규정하면서, ‘차량이 후진할 때 차량 뒤의 물체를 감지하여 운전 자에게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44
2006-03-30-
852190
디지털영상녹화보드(DVR Board) ; HICAP25, HICAP50, HICAP100, HICAP200
- 관세율표 제8521호 에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는 ‘텔레비전카메라에 의하여 포착되거나 텔레비전수 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 및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 또는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신호를 자기적(테이프) 또는 광학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29
2006-03-29-
350520
Modified starch glue;BINDER ADDITIVE;;THAILND
ㅇ 본품은 Distarch glycrol 87%에 Silica clay 등을 혼합한 백색분말상 의 골판지용 접착제임 ㅇ 관세율표 제3505호 의 용어에서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 라티나이즈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30
2006-03-29-
350520
Modified starch glue; NATIONAL A1;;THAILND
ㅇ 본품은 Distarch glycrol 87%에 Silica clay 등을 혼합한 백색분말상 의 골판지용 접착제임 ㅇ 관세율표 제3505호 의 용어에서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 라티나이즈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31
2006-03-29-
852520
무선랜 송수신 모듈(802.11b/g WLAN Module) ; WCTT581
- 관세율표 제8525.20소호에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가 분류되 고 제8525호 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를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 여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하면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33
2006-03-29-
200819
Mixed Nut Preparation;Poppycock Original;;U.S.A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용어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 등을 규정 - 제2008호 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 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14
2006-03-28-
210690
White Ginseng Preparation ; Korean ginseng plus;;;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 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직접식용에 공하 는 조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 (16)식이보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15
2006-03-28-
210690
FOOD PREPARATION;흑미흑초가공식품;;;JAPAN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직접식용에 공하 는 조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 (16)식이보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16
2006-03-28-
842010
Laminating embosser ; NT 5501 QC(원산지 : Italy)
ㅇ 관세율표 제8420호 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 공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0호 에서는 “이들 기계는 주로 2이상의 회전하는 평 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 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18
2006-03-28-
950380
오션스쿠터
ㅇ제89류(선박과 수상구조물)가 포함되는 관세율표 제17부주 1에서는 "제 9501호, 제9503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제95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제9501호 의 "어린이용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821
2006-03-28-
<201120122013201420152016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