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25/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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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82 | ㅇ 근거(분류요건) - 관세율표 제9030호 에는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를 규정하고 있고, - 제9030.82소호에는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입증 - 본 물품은 Wafer 및 Pac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50 | 2006-02-14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 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의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 (Ⅲ)(E)에서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 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를 본호에 포함되는 물품으 로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51 | 2006-02-14 | - |
| 902780 | ㅇ 근거(분류요건) - 관세율표 제9027호 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 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 (12)에는 “산소계 : 액체중의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를 측정하는 것이며.....용존산소와 탈륨과의 화학반응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52 | 2006-02-14 | - |
| 110819 | ㅇ 관세율표 제1108호 는 "전분과 이눌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백색의 플레이크와 분말이 혼재된 Chinese water chestnut starch(올방개 전분; 건조물기준 전분함량 95% up)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108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30 | 2006-02-13 | - |
| 251749 |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서 “이 류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 에 변화없이 분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한 것을 포함한 다),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사)로 친 것, 부유선광, 자기 선광,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21 | 2006-02-1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 에 생기는 부산물(例 :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 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 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22 | 2006-02-1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 에 생기는 부산물(例 :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 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 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23 | 2006-02-10 | - |
| 3814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14호 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석유를 전 중량의 70%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가 분류되나, 이들은 화학적으 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에 한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쉬나 페인트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24 | 2006-02-10 | - |
| 3814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14호 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석유를 전 중량의 70%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가 분류되나, 이들은 화학적으 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에 한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쉬나 페인트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25 | 2006-02-10 | - |
| 292390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1 (가)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 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923호 에서 “유기제4암모늄염은 R1R2R3R4N+로 나타 내는 한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26 | 2006-02-10 | - |
| 120100 | -본 품은 일부 열처리한 낟알상의 황색계 대두로서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 백질의 함량백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세번 제2008호의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두가 분류되는 HSK1201.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27 | 2006-02-10 | - |
| 8501640000 | - 본 물품은 각각 870메가와트의 출력을 가진 증기터빈과, 102만8천kVA 의 출력을 가진 발전기로서 - 증기터빈과 발전기는 로터커플링에 의해 상호 연결되며 발전세트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나 - 발전소 건설일정에 따라 두 물품이 각각 따로 제시되며, 수송의 편의 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28 | 2006-02-10 | - |
| 851680 | 본 물품은 전선이 부착된 마그네틱코일이 수정관속에 삽입되어 있고, 마그 네틱코일이 발열하면서 chemical을 가열하는 전열용 저항체이므로 8516.8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17 | 2006-02-09 | - |
| 852530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설비인 Laser Repair 설비에 장착하여 공정진행상황 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텔레비전카메라이므로 통칙 1에 의거 8525.30-9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18 | 2006-02-09 | - |
| 871680 |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가 담긴 FOUP 운반용의 4개의 바퀴를 가진 스테인 레스 재질의 카트이므로, 기타의 차량(8716.80-9000)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19 | 2006-02-09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 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498 | 2006-02-08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 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499 | 2006-02-08 | - |
| 903289 | ㅇ 제9032호 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 90류 주7에서 “ 제9032호 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깊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 또는 온도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 하여야 할 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00 | 2006-02-08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8473.30소호에는 “ 제8471호 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16부 주2(나)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 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01 | 2006-02-08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8473.30소호에는 “ 제8471호 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16부 주2(나)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 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502 | 2006-02-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