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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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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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51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3)에서 “제8425 호에서 제8478호 까지의 호에는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 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일반적으로 제8469호 내지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61 | 2005-11-01 | - |
| 84148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 는 기체압축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8414호 에 “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 한 수동 또는 동력 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62 | 2005-11-01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 는 FAN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B)팬 : 비교적 저 압하에서 다량의 기체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6개의 FAN으로 구성되어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 하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64 | 2005-11-01 | - |
| 842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총설에 “(B)(2) 제8402호 에서 제8424호 까지 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 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0호 에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가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65 | 2005-11-01 | - |
| 210690 | -본 물품은 변성호화전분88%에 설탕12%을 균질하게 혼합한 백색 분말로 관 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 24조 “식품가공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 에 적합한 물품이로 HSK2106.9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66 | 2005-11-01 | - |
| 847989 | ㅇ 본 물품은 생리대 제조기계 중 직접적으로 생리대를 만드는 부분으로 서 생리대 제조에 투입되는 각종의 재료(pulp, 종이, 직물, 수지 등 총11 개 자재)을 컨베이어를 통하여 이송하면서 규격에 맞게 절단, 이송, 합지, 회전, folding 등을 연속적으로 수행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67 | 2005-11-0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 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 8701호∼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69 | 2005-11-01 | - |
| 854451 | ㅇ 관세율표 제8544호 의 용어는「절연전선.케이블」을 규정하고 있고 HS8544.51소호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도체 중 전압 80볼트 초과, 1,000볼 트 이하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44 | 2005-10-3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A)항에서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Bird"s nest에 Rock sugar, 물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을 소매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47 | 2005-10-31 | - |
| 0307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 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 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용,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라고 규정하 고 ㅇ 동 해설서 제0307호 항에서 “연체동물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48 | 2005-10-3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 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 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 (Ⅰ)(A)(3)에서 “연료시험에 사용되는 일종의 이화학기기”를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중질유(Heavy Fuel)의 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49 | 2005-10-31 | - |
| 160250 | ㅇ 본품은 설육(우건) 함량이 50%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주 2 규 정과 "탕류의 육류함량에 따른 품목분류 [청 감정 2271-2674(86.11.01) 호]" 기준에 의하여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설육 " 으로 보아 HSK 1602.50-9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50 | 2005-10-31 | - |
| 210410 | ㅇ 본품은 삶은 소꼬리(뼈포함 약21%)를 절단한 조각을 조미액에 침적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104호 의 용어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및 동 해설서 제2104호 (A)(2)항 "가 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51 | 2005-10-31 | - |
| 210410 | ㅇ 본 품은 절단한 삶은 소갈비(뼈포함 약19%) 조각을 조미액에 침적한 물 품으로, 관세율표 제2104호 의 용어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 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및 동 해설서 제2104호 (A)(2)항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52 | 2005-10-3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 용어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 에서 이 호에는 조립 등과 같은 기타 공정 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31 | 2005-10-2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32 | 2005-10-2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33 | 2005-10-28 | - |
| 151790 | ㅇ 본 품은 Canola oil을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 1517호의 용어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 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및 동 해설서 제1517호 "이 호에는 이 류 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여러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36 | 2005-10-28 | - |
| 151790 | ㅇ 본 품은 Canola oil을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 1517호의 용어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 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및 동 해설서 제1517호 "이 호에는 이 류 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여러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37 | 2005-10-28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 용어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 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 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838 | 2005-10-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