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6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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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의 용어에서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 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104호 에서 “(2)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는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 티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6 | 2005-07-28 | - |
| 210410 | ㅇ 본품은 북어채(약 21%)에 기타의 성분이 조제된 조제품으로 용도는 물 을 부어 가열 후 먹는 국으로 관세율표상 수프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어류 함유량 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7 | 2005-07-28 | - |
| 21032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에 "소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채소. 과실. 분. 전분. 유. 향신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 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8 | 2005-07-28 | - |
| 21032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에 "소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채소. 과실. 분. 전분. 유. 향신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 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59 | 2005-07-28 | - |
| 210410 | ㅇ 관세율표 제2104호 의 용어에서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 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104호 에서 “(2)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는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 티 및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0 | 2005-07-28 | - |
| 160249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1 | 2005-07-28 | - |
| 16025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2 | 2005-07-28 | - |
| 842240 | ㅇ 본 물품은 캡슐, 정제(Tablet) 등을 은박지와 PVC로 낱개 포장하는 기계 로 기타의 포장기계에 해당하므로 HSK8422.40-909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3 | 2005-07-2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40호 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 (II)에서는 정지식의 변환기는 “전기에너지 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 동해설서 제8504호 (II)(1)에서 “반도체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64 | 2005-07-28 | - |
| 293090 | - 본 물품은 백색 결정성분말의 4-Bromothioanisol로서 황원자가 탄소원자 에 직접결합한 유기황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29류 주6의 규정에 의해 HSK2930.90-9090호에 분류함(2005.7.26.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8 | 2005-07-27 | - |
| 540773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에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 에 분류되는 물 품으로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999 | 2005-07-27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 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I)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A)에 서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0 | 2005-07-27 | - |
| 640419 | ㅇ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적색의 면제 방직물로 된 신발로 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404호의 용어에서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 를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을 HSK6404.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1 | 2005-07-27 | - |
| 330590 | ㅇ 관세율표 제3305호 는 “샴푸,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 용 제품류, 헤어 래커 및 헤어린스·헤어크림 등의 두발용 제품류”를 분 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유지탈정, 모낭활성필, 신기빗 및 모발액이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모발에 영양분을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2 | 2005-07-27 | - |
| 854229 | ㅇ 본 물품은 휴대폰, 캠코더, MP3, PDA, Headset, 디지털카메라 등의 ECM 모듈에서 음성신호에 따른 진동판과 정전필름 사이의 정전용량의 변화 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모노리식 IC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8542.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3 | 2005-07-27 | - |
| 853390 |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3호에 분류되는 가변저항기의 일종인 LTPS에 서 저항트랙과 접촉하는 sliding contact의 일종으로 전기저항기의 부분품 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8533.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4 | 2005-07-27 | - |
| 903149 | 본 품은 측정하고자하는 시료위에 물방울 또는 액체를 떨어뜨리고 Halogen lamp에서 빛을 조사한 후 CCD카메라에서 물방을 이미지를 촬영하 여 컴퓨터에 전송, 컴퓨터에서 분석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표면과 물방울과 의 각도를 분석하여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5 | 2005-07-27 | - |
| 848180 | ㅇ 본 품은 수동, 전동 혹은 Automatic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열거나 닫음 으로써 Crude Oil의 흐름의 속도, 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Chrismas Tree 에 조합되어 사용되는 밸브 임 ㅇ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6 | 2005-07-27 | - |
| 900190 | ㅇ 본 물품은 PET 필름 일면에 PMMA bead등을 코팅한 반투명 필름(두께 0.145mm)으로서, LCD Back Light Unit에 장착하여 prism sheet를 보호하 고, prism층을 통과한 빛을 2차 확산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09 | 2005-07-27 | - |
| 900190 | ㅇ 본 물품은 PET 필름 일면에 PMMA bead등을 코팅한 반투명 필름(두께 0.145mm)으로서, LCD Back Light Unit에 장착하여 prism sheet를 보호하 고, prism층을 통과한 빛을 2차 확산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011 | 2005-07-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