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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81940
Paper bag;Polypropylene woven laminated with kraft paper bag;;; R.KORE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 "착색 또는 인쇄한 지와 판지"의 범주 에서 "여기에는 여러가지 색, 줄무늬, 모티프 디자인 등을 각종 공정에서 인쇄한 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는 상자포장용지, 제본용 등의 각종용 도에 사용된다...인쇄한 지(즉, 상호, 상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64
2005-07-05-
540249
Polyurethane yarn;Polyurethane F.yarn spandex;140D.;;R.KORE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업의 원료.반제품(사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1부는 14류로 구분되며 이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1부 (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65
2005-07-05-
854110
Fast Recovery Diode Module ; DA/C2F100N4S, DB/C2F200N4S, DAH2F100N4S, DAH2F150N4S
ㅇ 관세율표 제8541호 에서는 다이오드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2~4개 의 다이오드를 상호 결합하여, 교류전류를 직류전류로 변환하기 위한 다이 오드 소자로 볼 수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 에서는 다이오드의 주된 형으로 전력의 정류용 다이오드(power…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67
2005-07-05-
852990
Front End Module ; IME0102C
ㅇ 관세율표 제8529호 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 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68
2005-07-05-
852990
TCXO(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
ㅇ 관세율표 제8541.60 소호에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도 록 규정되어 있고 - 제8541호 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D)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서 “티탄산바륨 ····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확 성기·초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69
2005-07-05-
852990
FEM(Front End Module) ; FEMEDXXBD8450CAA 외
ㅇ 관세율표 제8529호 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 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70
2005-07-05-
852990
RF-Unit ; RF Module
ㅇ 관세율표 제8529호 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 (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기의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71
2005-07-05-
852990
Antenna Switch Module ; IMS0103, IMS0104, IMS0203A~C
ㅇ 관세율표 제8529호 는 “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 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 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72
2005-07-05-
854389
Voice and Melody module(IC No.306118)
○ 관세율표 제8543호 에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게기되어 있고 - 동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3)예를 들면 손목시계, 컵 및 인사용 카드와 같이 각종의 실용적인 물 품 또는 기타 다른 물품 속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 음악 모듈(Elec…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32
2005-07-04-
903090
Spring Contact Probe Leeno Pin : OT386T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Interface Ring은 회로상의 전기적 불량여부를 측 정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제9030.90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 제90류 주1에서 적용배제규정이 없고 - 제90류 주2 (나)에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은 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33
2005-07-04-
900290
Flash Window
ㅇ 관세율표 제3926호 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45
2005-07-04-
540833
Jacquard woven fabric of Viscose filament yarns, different colours;직 물(T-2775);;;R.KOREA
ㅇ 관세율표 제11부류 주2에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 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에 "상이한 색사로 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46
2005-07-04-
950699
Articles for other sports;YCHK-001;CN
ㅇ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합성가죽을 기제로 한 갑피와 고무로 된 바깥바닥에 스프링을 장착한 후 고무 지지판을 덧 댄 물품으로서 스프 링의 탄성력을 이용한 상하운동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4류 총설 (e)에서 완구용 신발과 바닥에 아이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47
2005-07-04-
190190
Rice flour preparation ; 흑미미숫가루
ㅇ 볶은 쌀가루 주성분에 볶은 검정깨 가루, 볶은 땅콩가루, 식물성 유지, 설탕 등이 혼합된 암회색 분말임. ㅇ 관세율표 제1901호 의 용어에서 “곡물의 분·분쇄물·조분·전분의 조제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901호 에서는 “이 호에는 곡물의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49
2005-07-04-
300490
Medicament;TLFFY INHALER
Menthol,Camphor,Eucalyptus oil,peppermint oil등이 함침된 필터가 들어 있는 코흡입부와 함침된 성분의 보충액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제 부분(내용 량 2cc)이 일체식으로 결합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코막힘,정신안정,두 통,차멀미,배멀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0
2005-07-04-
230990
Feed preparations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1에 " 제2309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2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1
2005-07-04-
382490
Chemical preparations; HILEN SW 60
epoxy acrylate 혼합물과 반응성 희석제(styrene)로 조성된 무색투명 점조 액상의 플라스틱 안경렌즈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3824.90-909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2
2005-07-04-
030342
Yellowfin tunas neck meat,Frozen
황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 한 것으로 식용(횟감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 의 제외규정“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 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斷片)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외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3
2005-07-04-
540210
High tenacity yarn of nylon;100% Nylon yarn;Hank type;;R.KOREA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6에 "이 부에서 "강력사"라 함은 강도를 가지고 있 는 실" 말하며, 씨엔/텍스(센티뉴톤퍼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나이론의 복합사"인 경우 "53씨엔/텍스"보다 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7
2005-07-04-
320990
Paints ;;PRIMER(NO KNAX-111P);;;R.KOREA
-본 물품은 불소수지, 수용성 용제, 무기물, 카본블랙등을 물에 분산시킨 흑색의 액상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 제3209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 3209호의 내용에 의거 HSK3209.90-1019호에 분류함(2005.7.1. 품목분류검토 회의 결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759
2005-07-04-
<207320742075207620772078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