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8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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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본 물품은 단자 없이 열선끼리 접속된 부분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플 라스틱제의 보호상자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626.90-900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제의 제품”을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3926호 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84 | 2005-06-10 | - |
| 853690 | ㅇ 본 신청물품은 전원과 열선 및 열선과 열선을 단자(terminal)를 통하 여 접속시키는 접속상자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36.90-1000호에는 접속상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 동해설서 제8536호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C)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85 | 2005-06-10 | - |
| 853690 | ㅇ 본 신청물품은 전원과 열선 및 열선과 열선을 단자(terminal)를 통하 여 접속시키는 접속상자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36.90-1000호에는 접속상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 동해설서 제8536호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C)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86 | 2005-06-10 | - |
| 7323990000 |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23호 (A) 식탁용품·부엌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품과 이들의 부분품 해설에서 이 그룹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부엌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 성된다. 즉, 호텔, 식당, 하숙집, 병원, 주점,…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950390109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제9501호(바퀴달린 승용완구) 및 제9502호(인 형)를 제외한 모든 완구”가 분류되며, 제9504호에는 “실내게임용구”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 른)의 오…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8474900000 | ㅇ 본품은 분쇄기 내부 원통의 몸체에 부착되는 철강제의 주물 제품으로 분쇄기계의 회전하는 원통 내부면에 부착하여 원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분 쇄물체를 잘게 부수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8474호에는 광물성 물질의 파쇄기와 분쇄기가 분류되며, 동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9030409000 | 본 물품은 블루투스 통신 전용 측정장비로서 근거리에서 전자기기들 사이 의 무선통신 상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워측정을 통한 전파의 손실, 모듈레이션 측정을 통한 주파수의 일그러짐, 송신부에서 보낸 비트 혹은 패 킷을 수신부에서 비교 손실을 확인하여 수신감도 및 잡음…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8543909090 | ㅇ 우선 본 물품이 장착되는 무선전화기의 카메라 모듈의 품목분류에 대하 여 살펴보면,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 (A)에서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 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언어·통신문 또는 스틸화를…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6815990000 | ㅇ 본 품은 석영원자재를 절단 ⇒ 두께가공 ⇒ 외경가공 ⇒ hole가공 ⇒ 내 경가공 ⇒ 단차가공(층을지게함) ⇒ Lapping(거칠기) ⇒ 세정(불순물제거) 가공을 거쳐 완성되는 물품으로 반도체 제조장비인 플라즈마건식식각기 내 부에 장착되어 Wafer의 식각을 도와주…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1617847981 | ㅇ 본 물품은 LCD Drive IC, C-MOS Sensor IC 및 LED Chip을 장착할 수 있도록 인쇄회로기판 공정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리드프레임기능을 하는 ICF(Integrated Circuit Frame)를 도금하는 장비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854389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게기되어 있고 동호 해 설서에는 아래와 같이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 ①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 지 아…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8531800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 호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호의 범위내에서 제8531.20.소호에는 “LED가 결합된 표시반”을 규…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9018909010 | ㅇ 본품은 중증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만 치료용 의료기기로 위 를 절제하거나 스태핑하지 않고 위의 상부 일부분을 Lap Band로 결속시켜 위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비만치료법에 사용하 는 기기로 Lap Band는 의료용 클립의 일종으로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8527139000 | ㅇ 관세율표 제8520호는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 (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나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e)라디오 수신기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결합한 음성기록장치(제8527호 또는 제8528호)”는…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9018909080 | ㅇ 본품은 위장용 풍선과 튜브로 구성되어 고도비만 환자의 위장 내에 풍 선을 삽입하여 위의 용적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비만치료법에 사용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 9018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9506990000 |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4류 총설에서 (e) 완구용 신발과 바닥에 아이스스 케이트 또는 로울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등은 이 류에서 제외하 여 제95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고, ㅇ 아이스스케이트등이 부착되지 않은 스케이팅부츠, 스키부츠등은 제64 류 소호주1 나에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8427201010 | ㅇ 본 품은완전한 FORK LIFT TRUCK에서 FRAME, MAST, Carriage, Over Head Guard, Counter Weight, Fork가 없이 제시된 불완전 미조립 포크리프 트트럭임 ㅇ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2가에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4435 | 2005-06-09 | - |
| 120799 | - 본 물품은 흑갈색 타원형의 건조된 시어넛이므로 관세율표 제1207호의 용 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207호의 내용에 의해 채유용의 시어넛이 특게된 HSK1207.99-2000호에 분류함(2005.6.9.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56 | 2005-06-09 | - |
| 151590 | -본 물품은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Shea nut tree(butyrospermum parkli) 의 견과류에서 얻은 단일의 식물성 유지로서 관세율표 제1515호 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총설 (B)항의"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유지(즉, 성질이 다른 유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57 | 2005-06-09 | - |
| 847160 | ㅇ 본품은 스캐너 및 프린터( 제8471호 ), 팩시밀리(옵션, 8517호), 복사기 ( 제9009호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복합기로 - 제16부주3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본 품의 복사기의 기능은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429 | 2005-06-08 | - |